시재를 맞췄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판단이,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경리 직원이 퇴사 당일 현금 3만 원을 가져간 행위를 두고 횡령 혐의까지 우려하는 상황인데, 시재 잔액을 맞췄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입출금 내역과 실제 현금이 차이 날 때마다 메울 용도로 따로 마련해둔 여분의 돈이 있었다. 처음엔 약 8천 원 정도였는데 개인 돈을 포함한 금액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3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퇴사하는 날 이 3만 원을 챙겨 나왔고, 시재 잔액 자체는 정확하게 정산해서 넘겨준 상태다. 문제는 CCTV에 그 장면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에서 본의 아니게 고소한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드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시재를 맞춤 = 법적 면책이 되나?
시재 잔액을 정확히 맞춤으로써 회계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장부와 실물 현금이 일치하고 입출금 기록도 정리되었으니, 겉으로는 청렴한 퇴무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회사 회계 관리 측면의 문제일 뿐, 개인의 법적 책임과는 별개라는 게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횡령죄의 성립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자신이 보관 또는 관리하는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고, 둘째 그 재물을 불법영득 의도로 소유권을 침해해야 한다. 그 3만 원이 회사의 자금인지 개인의 적립금인지가 판갈음이 되는 이유다.
3만 원은 누구의 돈인가
경리 직원은 자신이 개인 돈으로 부족분을 메운 경험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래는 개인 자산에서 나온 돈이라는 의미인데, 회사 자산과 혼용되어 관리되었다는 점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기록 없이 현금상자에 함께 보관해왔다면, 나중에 다투게 되었을 때 그 돈의 출처를 입증하기가 극히 어렵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누가 그 돈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회사가 매일 출입금을 관리하면서 현금상자에 넣어둔 돈이라면, 외관상 회사의 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따로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더욱 그렇다.
기록 공백이 만드는 불리함
이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기록 관행인 것으로 보인다. "돈을 따로 빼가고 부족할 때는 채우면서" 계속 맞춰왔다는 건데, 이 과정을 정식으로 기록해둔 게 없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회사는 나중에 "경리가 자의적으로 현금을 출입금하고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CCTV 영상은 이런 주장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돈이 현금상자에서 빠져나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으니, 회사가 의도적으로 고소하려고 마음먹으면 검사에게 제출할 수 있는 물증이 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경리가 "시재를 맞췄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법적으로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방어 논거가 되기 어렵다.
남은 리스크와 대응
형사 처벌까지 갈 확률은 낮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더 신중한 쪽은 지금이라도 회사에 연락해서 "퇴사 정산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다"며 선제적으로 해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3만 원이 개인 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개인 통장 출금 기록이나 당시 대화 기록 같은 것이 있다면 방어에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래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현금 관리 과정에서 출입금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해두고,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게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시재가 맞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인식만으로는 결국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원문 발췌
현금 부족할 때마다 맞추는 여분의 돈이 있었는데 3만 원으로 늘어나 있길래 가져왔다. CCTV에 다 나와서 만약 회사에서 고소하면 처벌받나
원본 출처: 인스티즈 익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