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도에서 갑자기 벌어진 동료 간의 신체 충돌. 주변을 지나가던 직원들은 깜짝 놀랐다. 한 목격자는 온라인에 '회사에서 싸움이 났다'며 현장 사진을 올리고 물었다. '쌍방인가요?'
이 짧은 질문 뒤에는 직장 내 폭행의 복잡한 법적 현실이 숨어 있다.
'쌍방'인지 '일방'인지가 왜 치명적인가
단순한 싸움으로 보이지만, 경찰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다. 일방이 상대를 때렸다면 피해자는 명확하고 가해자의 책임도 뚜렷하다. 그런데 '쌍방 폭행'으로 판단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양쪽 모두가 상대에게 손을 댔다면, 법적으로는 둘 다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가 된다.
형사책임 측면에서 보면 쌍방 폭행 판정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형법상 폭행은 상대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 한 두 사람 모두가 처벌받을 수 있다. '먼저 손을 댄 사람만 나쁜 게 아니'라는 뜻이다.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다가 상대에게 손을 댔다면, 그것도 가해 행위로 기록된다.
회사 징계 결정도 이상하게 얽힌다. 일방 폭행이면 가해자에 대해 경고, 감봉, 해고 등 무거운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쌍방이라고 판단되면 '양쪽 모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명분으로 경고 수준의 가벼운 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더 큰 피해를 입은 쪽도 '동등하게 잘못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셈이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엮이면 더 복잡해진다. 의료비, 정신적 고통, 향후 치료비 등을 청구할 때 상대측은 '당신도 때렸잖아'라고 반박할 수 있다. 법원이 쌍방 폭행이라고 판단하면, 배상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목격자가 느낀 현장의 충격
직장에서 갑자기 벌어진 신체 충돌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큰 충격을 남긴다. 일상적인 업무 중에 마주친 폭력 상황은 심리적 불안감을 만든다. 목격자들은 '어디부터가 정당한 대응이고 어디부터가 과한 건가'라는 의문을 갖는다. 그래서 누군가는 온라인에 올리면서 '쌍방인가요?'라고 묻는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라기보다, 직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이다.
이런 상황을 목격했다면
만약 당신이 직장 내 충돌을 목격했다면, 가장 먼저 모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싸움이 진행 중이면 관계자들을 말리되, 자신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과 증거 남기기다. 시간, 장소, 상황,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를 가능한 객관적으로 메모해 둔다. 목격자의 증언과 기록은 추후 진실 규명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피해자라면 빨리 112에 신고하고 의료 기록을 남겨야 한다. '나도 때렸으니 쌍방이겠지'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 적절한 초기 대응이 향후 법적 책임과 징계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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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링크: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