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 직장을 쉬려면 지금까지는 사장에게 물어봐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데도 사장의 'OK'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구조였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메울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25일 소개한 '육아휴직 권리보장 세트법'인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간단하다. 지금까지 근로자가 사장에게 신청하고 사장이 승인하는 방식을 버리고, 근로자가 쉬겠다고 통지하면 별도 절차 없이 즉시 효력이 생기도록 바꿀 계획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왜 지금까지 '사장 허락'이 필요했나.

현행 신청-승인 구조에선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권리지만, 현실은 사장의 재량에 많이 좌우된다. 사장이 거부하거나 지연시켜도 제재가 약해서,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난처함이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인력 공백을 이유로 미루거나 조건을 붙이는 일이 흔했다는 지적이 있다.

'통지만 하면 바로 효력'…달라지는 점.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작 시점을 사장에게 알리기만 하면, 사장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바로 휴직이 시작된다. 사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이 규칙은 동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채택한 방식이기도 하다. 권리 행사의 진입장벽을 없애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88%가 대상.

법안이 실제로 영향을 미칠 규모가 꽤 크다. 발의자 측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이곳에 일하는 근로자가 88%에 달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즉 10명 중 거의 9명 가까운 직장인이 이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사실 양쪽 다 차이가 생긴다.

직장인 입장에선 명확하다. 사장의 눈치를 봐야 할 이유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발의자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주 쪽 입장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휴직 신청이 들어오면 대체 인력을 미리 준비하거나 일정을 조율할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통지-개시' 방식이 되면, 근로자의 통보가 곧 시작이기에 인수인계와 대체 인력 확보를 더 촉박하게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남은 질문.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장에서는 미묘한 갈등이 남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자가 통지 직전에 알리면 사업주가 인계 준비를 못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일찍 알리면 회사가 불만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우려다. 법 문구만으로는 이런 '현실의 틈'을 완벽히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예상된다.

다만 발의자는 이를 '구조적 개선'으로 본다. 권리 행사가 더 이상 사업주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 의미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육아휴직은 사업주의 재량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우리나라 기업의 약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약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한다.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