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다닌 회사에서 겨우 탈출구를 찾았다. 10월 15일 다른 곳 합격 통보를 받은 날, 그대로 사장에게 퇴직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자리에서 사장은 특별한 반발 없이 "알겠다"고 했고, 두 사람은 23일까지만 근무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았다.

계획도 세우고 마음의 준비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알바 4년이라는 긴 시간, 일도 힘들었지만 사람도 힘들었던 터였다. 사무보조 이름으로 채용되었지만 실제로는 개인 비서 같은 업무를 해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23일이 지나고, 인사팀장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들어왔다.

"사람 구해지는 게 늦으니까 이번 달 말까지 나와야 한다. 계약서에 인수인계는 한 달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당사자는 이미 사장과 23일까지로 합의했다고 다시 설명했고, 사장도 "그래, 그렇게 하자"고 한 줄 알았다. 하지만 팀장은 "사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 곧바로 전화가 울렸다. 사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전의 합의를 뒤집었다.

"11월 6일까지 나와야 한다. 월요일에 다시 얘기하자. 안 나오면 무단결근, 계약 위반으로 고소할 거다."

당사자는 즉각 카톡으로 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23일까지만 나오기로 했으니, 다음 주부터 일정이 있어 월요일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사장은 메시지를 읽고도 답을 하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처음 사장과의 구두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한가? 계약서에 한 달 인수인계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항이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걸까?

법적으로 본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 사전 고지 기간에 대해 특정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 그 기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 자체가 유효한 변경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인다. 더욱이 당사자가 카톡으로 이미 합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다.

일반적으로 계약 분쟁에서 가장 큰 약점은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당사자는 오히려 운이 좋은 편인 것으로 보인다. 사장과의 첫 합의 당시 녹음이 없더라도, 카톡에 남긴 "전에 오늘까지만 나오는걸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메시지 자체가 이미 구두 합의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다. 사장이 이를 읽고도 반박하지 않았다면, 침묵은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논리도 있다. 또한 당시의 정황—사장이 처음에 "알겠다"고 했던 경위, 합의 후 다시 태도를 바꾼 시점 등—을 증인으로 입증할 수도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장의 "무단결근·계약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은 어떨까? 이 부분은 당사자의 심리를 압박하기 위한 위협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무단결근만으로는 형사 처벌에 이르기 어렵고, 계약 위반도 민사 분쟁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바로 형사 고소로 몰아가기는 법적으로 불리하다. 다만 당사자가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사측의 협박에 굴복하는 경우는 흔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처 방안은 명확하다. 우선 카톡, 문자, 이메일 등 사측과의 모든 소통 기록을 캡처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23일까지"라는 합의 내용과 사장의 회신 내역은 중요한 물증이 된다. 가능하면 앞으로의 소통도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남겨 기록을 보강해야 한다. 월요일 면담을 해야 한다면, 제3자의 동석을 요청하거나 최소한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자신 있게 대처하기 어렵다면, 지역 근로기준감시관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기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비용 없이 법률 조언을 얻을 수 있고, 필요시 진정서 제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 1건을 바탕으로 한 사연이지만, 이처럼 구두 합의 번복으로 인한 분쟁은 알바생, 계약직 근로자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문제다.


📌 원문 발췌

근데 오늘 갑자기 인사팀 팀장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사람이 안구해지니까 이번달까지 나와달라는거에요. 원래 인수인계 한달은 해야되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있다고 하면서요. 근데 이미 오늘까지만 근무하는걸로 전에 다 얘기 끝나서 저도 계획세워놓은게 있거든요.

원본 출처: 네이트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