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 교수가 공공기관의 강연을 맡으면서 받게 된 강연료 30만원을 두고 '모욕감'을 느낀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투명하지 않은 공공기관 강연료 책정 기준을 드러내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부터 흥미롭다. 교수가 강연 일정 확정 후 담당 공무원에게 강연료가 얼마인지 미리 물었다고 한다. 이는 최소한의 계약 조건을 확인하려는 당연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즉각 답을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알아본 결과가 30만원이라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기관 내에서도 강연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거나 사전 준비가 부족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인 것으로 보인다.
교수가 '모욕감'을 느낀 이유는 구체적이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일반 노동자의 일당이 대략 30만원 수준인데, 강연은 단순히 '말하기'가 아니라 자료 준비·내용 체계화·발표 연습 등 상당한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준비 시간까지 고려하면 그 정도 보상은 합당하지 않다는 논리였다. 온라인에서는 이 교수의 주장에 공감하는 반응들이 나타났다.
이 사건이 온라인에서 더 큰 파급력을 얻은 배경에는 동시대 다른 강연료 사례와의 비교가 있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에 특정 유명 상담 전문가의 강연료는 수백만원 대였다고 알려졌다. 같은 '강연'이라는 명목이면서도 강연자 지위·기관 성격·청중 구성에 따라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런 격차가 생기는 구조적 배경에는 '김영란법'이 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가 외부 강연을 할 때는 사전 신고 의무가 있고, 받을 수 있는 강연료도 법으로 정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다만 법상 상한액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개별 기관과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준의 투명성 부재라는 점으로 보인다. 담당 공무원조차 강연료 기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를 여실히 드러낸다. 기관 내에서 강연료 산정 기준·근거·고려 요소가 명확하게 문서화되거나 공지되지 않는다면, 강연자는 기준 없는 협상을 강요받는 셈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성이라는 원칙과 충돌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 교수의 경험담은 공공기관 강연료 책정 기준이 얼마나 투명하지 않은지를 보여준다. 기관 내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고 담당자가 모르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강연자의 학력·경력·준비도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공정한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 원문 발췌
담당 공무원도 강연료를 모르고 있었다. 제 요청으로 알아본 금액은 30만원이었다. 솔직히 모욕감을 느꼈다. 하루 종일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일반 노동자 일당이 30만원 정도다.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