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근무 중 손님들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마다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온 알바생의 사연이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이게 정말 범죄인가, 감옥에 가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드러낸 글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답은 단순하지 않다.
편의점에서 현금거래 시 영수증 발급 의무는 가맹점주(사장)에게 있다. 알바는 그저 업무로 발급할 뿐, 법적 책임자가 아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시스템은 구매자가 본인의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람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알바가 손님 번호를 입력받지 않고 자신의 번호를 입력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왜 문제일까. 알바가 입력한 본인 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등록되면, 그 누적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알바의 이름으로 쌓인다. 하지만 알바는 그 현금을 주고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혜택을 받아서는 안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가맹점주의 현금영수증 부정 발행 책임, 소득세 추징 문제까지 얽힐 수 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법률 위반의 층이 여러 개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가맹점주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부정 발행하는 것이 되고, 둘째, 알바가 고의로 자신의 번호를 입력했다면 부당이득 취득, 셋째, 장기간 누적되면 소득 관련 세법 위반까지 복합적으로 얽힐 수 있다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금영수증 적발 사건을 보면 이런 복합 위반이 흔히 보인다.
처벌 수위는 변수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진다. 누적 금액이 적고 기간이 짧으며 무심코 한 행동이라면 경고나 과태료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수 개월 이상 매일 반복되어 누적 금액이 크고, 특히 가맹점주의 명시적 지시나 반강제 아래 이루어진 행동이라면 사기나 배임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금영수증 부정 발행으로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금액과 기간이 처벌의 핵심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왜 이런 관행이 생겨났을까. 현실에서는 손님이 번호를 주기를 꺼리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알바 번호로 입력되든 손님 번호로 입력되든 자신의 의무 미이행만 면하면 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법적 책임은 아무도 의식하지 않아도 누적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혹시 이미 이런 행동을 해왔다면,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다. 첫째, 점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즉시 중단을 요청한다. 둘째, 국세청 상담전화(1200)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한다. 상담할 때 구체적인 신분 노출이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식의 일반적 질문으로 물어볼 수 있다. 셋째, 만약 국세청 적발 통보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 상담을 미리 받아두는 것도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조기 신고 및 자진 신고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원문 발췌
손님들 현금계산하고 현금영수증 안하고갈때마다 내 전번 입력했거든...어디서보니까 그거 범죄라고그래서. 진짜 나 무슨 벌받을수있는거야??
원본 출처: 인스티즈 익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