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채용 취소 사건이 이목을 끈다. 지난 8월 21일 2시간에 걸친 면접을 본 후 9월 1일부터의 입사를 공식 확정받은 구직자가 출근을 앞둔 바로 그 순간,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자. 8월 21일 금요일 면접에서 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할애한 후 채용 확정이 이루어졌다. 상당한 수준의 심사숙고 과정을 거쳤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8월 26일 수요일, 회사는 입사 예정자에게 직원들과 미리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라며 사전 출근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규 입사자를 환영하는 회사의 흔한 관례다. 구직자는 그날 회사에 나가 기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돌아왔다. 이는 사실상 입사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는 신호였다.

일주일 뒤인 8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회사 대표로부터 전화가 들어왔다. 내용은 "직원들의 반발이 심해서 입사를 취소하겠다"는 통보였다. 며칠 후면 출근하게 될 그 순간을 앞두고 받은 말이었다.

구직자가 입은 실질적 손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다른 곳의 채용 제안을 미리 거절했고, 직원 인사를 위해 회사를 방문했으며, 신입 직원으로서의 심리적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확정된 입사날을 앞두고 이동에 드는 비용, 시간, 정신적 에너지 모두가 물거품이 되었다. 취소 통보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까지의 시간도 손실인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것은 경영 판단의 문제다. 채용 면접에서 합격을 통보하고, 입사 예정자를 불러 직원들과 인사를 주선한 후, 출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다른 직원들이 반발해서"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는 어떤 신호를 주는가.

채용 공고 후 최종 합격 통보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형식적 계약서는 아니더라도, 구두나 문자를 통한 채용 확정은 법적으로도 계약적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입사 인사까지 이루어진 시점의 취소는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구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회 손실, 심리적 충격, 준비 과정의 시간 손실 등이 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 구직자가 기업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채용하는 기업의 윤리와 신뢰성, 그리고 경영진의 책임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8/21(금) 면접을 무려 2시간 보고 9/1 부터 출근하라 취업을 확정받음. 8/28(토) 오후 6:30 대표가 면담 가능하냐 문자와서 전화했더니 직원들의 반발이 심해 입사를 취소하겠다고;;;;

원본 출처: 네이트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