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과서를 펼쳐 5·18민주화운동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 수업에서 일제강점기와 3·1운동, 유관순 선생님을 다뤘다. 선거공보물을 활용해 민주주의와 투표의 의미를 배웠다. 모두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학부모 항의가 들어왔다. "좌파 사상 주입"이라는 지적. "공산당"이라는 표현. 이런 지적이 단순 의견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민원으로, 어떤 경우 신고와 고소의 위협으로 이어진다.

교사들이 이런 경험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보여주는 조사가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작년 11월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 교사 1,937명 중 391명(20.2%)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대해 정치 중립성 위반 항의나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5명 중 1명이라는 수치다.

신고나 고소를 하겠다는 위협을 받은 경우는 169명(8.7%), 실제로 신고·고소 등 법적 절차를 경험한 교사는 39명(2.0%)으로 나타났다. 민원의 수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으로 보인다.

설문에서 드러난 주요 사례를 보면 패턴이 뚜렷하다. 역사 교육과 관련된 항의가 가장 많았는데, 영화 '서울의 봄'이나 '택시운전사' 같은 사료를 활용한 수업도 민원 대상이 되곤 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현대 정치제도나 시민권 교육도 항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5·18민주화운동과 3·1운동, 그리고 선거 제도는 교육부가 검정한 교과서에 명시된 법정 교육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교사가 이를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의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좌파 사상 주입'이라는 항의가 제기된다는 것은, 민원의 기준이 국가 교육과정이 아닌 개별 민원인의 정치적 감수성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역사 수업 설계에 부담을 느끼기 쉽다. 항의를 피하기 위해 민감한 소재를 자기검열하거나, 반대 입장까지 "균형잡힌" 형태로 설명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작용한다. 수업의 질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교사의 교육권이 훼손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흥미로운 역설은 동시에 발생한다. 같은 기간 교사노조 정책연구원의 심층 면담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3명 중 2명이 학교의 시민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64%는 교사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더 나은 시민교육을 원하면서도, 그 수업을 진행하려는 교사에게는 항의와 민원을 보내는 이중성이 실존한다는 관찰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문제의 근본은 교사의 편향성보다는, 교과서 내용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민원 문화가 교실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시민교육이 제 기능을 하려면, 교사의 교육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 원문 발췌

교사 5명 중 1명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했는데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항의나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을 설명하거나 역사 수업을 진행한 사례에도 '좌파 사상 주입'이라는 항의가 제기됐다.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