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이 최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탓인 것으로 보인다. 표면상 정책의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보인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근로자의 임금 수령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화폐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문제가 더 명확해진다. 지역화폐는 발행된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다. 가맹점 네트워크도 일반 화폐에 비해 훨씬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지역에서 살면서 그 지역의 지역화폐를 받는다면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금화다. 지역화폐는 일반 화폐와 달리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기 어렵다. 일부 지역화폐는 환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환전 비율이 할인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근로자가 받은 성과급의 실제 가치가 명목 금액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백만 원의 성과급을 현금으로 받으면 그대로 1백만 원의 구매력을 가진다. 하지만 같은 1백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으면 사용처가 제한되고, 원금보다 적은 액수로만 현금화되거나 환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성과급은 근로 대가의 일부라는 점도 중요하다. 근로자는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임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한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 것으로 보인다. 지급 수단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정부 정책에 따라 강제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 원칙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임금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념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정신 중 하나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 익명 게시판의 글쓴이가 지적한 역설이 여기서 드러난다. 만약 정책을 입안한 의원들이 자신의 월급을 지역화폐로 받으라는 제안을 받는다면 어떨까 하는 질문이었다. 의원들 본인이 받는 급여도 현금이고, 보좌진이나 직원들 급여도 현금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왜 근로자들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근로자의 기본적인 임금 수령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방식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반응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이건 뭔 정신나간소리인가요. 자기 월급부터 지역구 지역화폐로 받으라하면 바로 반대할 인간들이.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