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한 간호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즉시 수사팀을 구성했고, 유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이를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으나, 사건의 뒷배경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조사는 3일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경찰의 광역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피해자가 겪었던 가혹 행위의 구체적 정황들을 청취했고, 현재 관련자들의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타임라인을 따라가면 더욱 심각한 구조가 보인다. 피해자는 지난해 3월 근무하던 병원을 퇴직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이후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고에서 언급된 피해 형태는 '태움'이라 불렸다. 신고 시점부터 사망 발견까지 1년 이상이 경과했다는 점이 의문을 남긴다.

'태움'은 간호 업계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존재해 온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선임 간호사가 신입이나 후배에게 가하는 가혹 행위를 뜻한다. 심한 질책, 업무 부당 강요, 괴롭힘, 무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간호사의 높은 신체적·정신적 노동 강도 위에 이러한 관행이 겹치면서 피해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된다.

문제는 신고 제도 이후의 실질적 보호 공백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존재하지만, 신고 이후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보호를 받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이 있다. 이 피해자가 신고를 결정한 것은 이미 직장을 떠난 이후였다. 그러나 신고 이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혹은 그 사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간호 업계의 '태움' 신고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매년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만,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추가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증언들이 있다. 직장 상실, 경력 단절, 그리고 심리적 후유증이 동반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유족이 제공한 진술과 관련 기록들을 토대로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이 규명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이미 1년 이상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증거 수집과 사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간호 업계 내에서 '태움'을 '적응 과정'이나 '전수 교육'으로 정당화하는 문화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명목 아래 이루어지는 가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선임과 후배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신고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 원문 발췌

지난해 3월 한 병원을 그만둔 뒤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태움)를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