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소기업 취업 세액감면 제도는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5년간 연 소득세의 90%를 깎아주는 혜택을 제공해왔다. 노인과 장애인 취업자는 3년간 70%를 감면받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단일 감면율 방식은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12년이 넘도록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차등화 논의는 세제 정책 기조의 상당한 전환으로 보인다.

정책 변화의 배경은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더 큰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는 최근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개편안을 밝혔으며, 이는 조세 수단을 경제 활성화 정책에서 지역정책 도구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핵심은 "수도권에서 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확대하되, 그 혜택을 기업이 아닌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라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감면세액이 실제로 누가 수혜하는지에 대한 정책 초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로섬 재설계'라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는 세수 중립 원칙을 강조했으며, 이는 비수도권 감면을 확대하는 만큼 수도권 감면율을 축소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한정된 재정 범위 내에서 지역 간 세제 혜택을 재배분하는 구조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새로운 감면액을 대폭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을 지역 간에 다시 나누는 방식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구체적인 영향을 보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은 현행 90% 감면보다 훨씬 높은 감면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경우 현행 90% 감면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현재 월급 3,000만 원을 받으면서 소득세 90% 감면을 받던 청년이, 정책 변경 후에는 80% 또는 70% 감면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비수도권 내에서도 추가 차등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비수도권 중에서도 수도권에 가까운 위성도시와 지방 내륙 지역은 다른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낙후도와 거리라는 두 축에 따라 최소 3~4단계 이상으로 지역을 구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관계자는 "청년·노인·장애인의 기본 대상 기준은 유지하되, 지역별로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달리 적용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이 정책이 확정될 경우, 수도권 중소기업 신입 직원들의 월급 수령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도시 청년 근로자들의 높은 생활비 부담을 감안하면, 세제 혜택의 축소는 실질적인 소비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책 변화를 청년 인력 유치의 기회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정책이 추진 단계로 접어들기 전에 수도권 청년층과 해당 중소기업들의 반응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청년의 경우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세수 중립적인 설계를 위해 수도권 감면은 줄이고 비수도권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