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된 ***(23)가 16세 여고생을 납치해 성범죄를 시도하려다 살해했다는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지검은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직장 동료 대상 성범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3)를 구속 기소했다.

***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일대 도로에서 고등학생 A 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또 ***는 지난 5월 3일 식당에 근무했던 외국인 여성 C 씨(26)의 주거지에 침입해 목을 졸라 제압한 후 성폭행한 혐의, 피해자를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다.

***는 2024년부터 C 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미행하거나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에 대한 감금·성범죄 범죄가 지인에게 알려지자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5월 4일까지 찾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는 5월 5일 오전 12시 10분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광주 일대를 배회하다 우연히 A 양을 마주쳤다. A 양을 성폭행하기 위해 약 15분간 미행한 후 뒤에서 목을 조르며 차량으로 납치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의 추가 범죄도 드러났다. ***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7차례에 걸쳐 또 다른 여성 중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의 주거지에서는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성인용품 다수가 발견됐다. 검찰은 ***가 성적 동기를 이유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조사했다.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견된 훼손된 성인용품은 리얼돌이었으며, 경찰은 이를 보고 처음부터 성범죄를 의심했다고 한다. 범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이 연쇄적인 범죄로 이어진 충격적인 사건이다.


📌 원문 발췌

원본 출처: 더쿠 핫

원문 첨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