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29일 최종 투표율이 11.6%로 역대 지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종전 최고 투표율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첫날 사전투표율(10.18%)에 비해 1.42%포인트 높다.
이날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전남으로 22.31%를 기록했다. 전북(19.39%), 강원(14.37%), 광주(14.19%)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9.02%를 기록한 대구였고, 경기(9.78%), 인천(10.15%), 부산(10.68%) 등 순이었다. 서울의 투표율은 11.22%였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어지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그런데 이날 가장 큰 논란은 따로 있었다. ***대통령이 사전 투표 도중 투표용지를 기표소 밖으로 들고나와 선관위 관계자에게 문의하면서 '투표지 노출' 논쟁이 일어난 것이다. ***대통령 내외는 이날 서울 ***구 ***동 주민센터에서 관외 사전 투표를 했으며, ***대통령의 주소지는 인천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대통령은 신분증을 제시한 뒤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갔다. 그러나 곧 밖으로 나와 선관위 직원에게 다가갔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완전하지 않고 반밖에 안 찍혀서 무효표가 되는 것 아니냐"고 물은 것이다. 투표용지를 펼쳐 보이며 선관위원의 판단을 구하는 모습이었다.
선관위원이 "유효표"라고 답하자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하지만 이 과정이 공개되면서 즉시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야당 측은 즉각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의 선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며 청와대와 선관위의 공식 입장을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유권자는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투표의 비밀성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다. 투표용지가 외부에 노출되면 그 자체로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 앞의 평등성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원문 발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29일 최종 투표율이 11.6%로 역대 지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종전 최고 투표율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첫날 사전투표율(10.18%)에 비해 1.42%포인트 높다. 이날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전남으로 22.31%를 기록했다. 전북(19.39%), 강원(14.37%), 광주(14.19%)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9.02%를 기록한 대구였고, 경기(9.78%), 인천(10.15%), 부산(10.68%) 등 순이었다. 서울의 투표율은 11.22%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어지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 투표 도중 투표용지를 기표소 밖으로 들고나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