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A씨는 2021년 10월 약물 알레르기 검사를 위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3박 4일 입원 예정이었다. 당시 A씨는 호르몬 요법을 받고 있었지만 성전환 수술과 법적 성별 정정은 아직 완료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병원 측은 A씨에게 주민등록상 성별이 남성이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 병실 입원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병원은 법적 기준에 따라 남성 병실을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병원 측과 여러 차례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입원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이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A씨에게 남성 병실을 먼저 안내한 후 원무과에서 1인실 입원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입원했던 다른 트랜스젠더 환자들도 모두 본인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은 추가로 산부인과 교수진과 협의했으나, A씨가 여성 병동에 입원할 경우 같은 병실을 함께 쓰는 다른 환자들의 수용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트랜스젠더에게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법적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라며, 해당 병원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동시에 "남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에 관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기적으로는 트랜스젠더 친화적 의료기관이 확대되거나 병원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침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원문 발췌

男병실 강요당한 女트랜스젠더 인권위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A씨는 2021년 10월 약물 알레르기가 있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입원해 약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기로 했다. 당시 A씨는 호르몬 요법을 받았으나 성전환 수술과 성별 정정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병원 측은 A씨가 수술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상 남성이어서 여성 병실 입원은 안 된다고 A씨에게 안내했다. 결국 A씨는 병원 측과 실랑이를 벌이다 입원하지 못했고, 이후 인권위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인권위에 당시 A씨에게 부득이하게 남성 병실을 안내한 뒤 원무과에서 1인실 입원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트랜스젠더 환자가 두 차례 입원했을 때도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