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농협 계약직 직원 A씨(36)와 B씨(38)가 학교 급식용 곡물을 무더기로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B씨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A씨에 대해 징역 4년, B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에 위치한 농협 양곡창고에서 쌀, 찹쌀, 콩 등 곡물을 몰래 빼돌려 정미소 등에 헐값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범행으로 1억 1000만원, B씨는 15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특히 이 창고는 전주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납품하는 급식용 쌀을 보관하는 시설이었다. 두 직원은 이 농협에서 급식 배송, 재고관리, 검수,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들의 직위를 악용해 138차례에 걸쳐 조금씩 곡물을 빼돌렸다. 장기간에 걸쳐 적은 양씩 빼돌린 수법으로 당초 탄로가 늦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공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뢰를 저버리고 아동의 급식을 담당하는 곡물을 횡령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과 비리의 심각성을 다시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원문 발췌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법정에 선 B씨(38)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한 농협의 계약직 직원인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에 있는 한 양곡창고에서 빼돌린 쌀과 찹쌀, 콩 등 곡물을 정미소 등에 싼값에 내다 판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범행으로 1억1000만원, B씨는 1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해당 농협이 운영하는 이 창고는 전주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납품하는 급식용 쌀을 보관하는 곳으로, A씨 등은 이 농협에서 급식 배송, 재고관리, 검수, 발주 등의 업무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