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이라는 권한만 남겨진 검찰은 무엇인가. 한 익명 게시판 글쓴이의 표현을 빌리면,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공무원 기관'이라 지적된다.

단순한 권한 축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묶여 있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 기관은 자신이 수행한 수사를 스스로 평가해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자기가 만든 증거를 자기가 판단하고, 자신의 수사 결과를 자신이 마무리 짓는 구조였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견제는 사실상 작동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실수사·조작·은폐가 왜 '세트'라고 불리는가. 기소권을 남용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증거가 제대로 있어야 기소할 명분이 생기고, 증거가 없어야 불기소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 자신의 기소 결정을 정당하게 보이려면, 먼저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만들어내거나 왜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후 나중에 문제가 드러날까봐 은폐하는 단계까지 간다. 수사권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기소권으로 그것을 적법하게 포장하는 '일괄 처리' 구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사권이 분리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기소권만 남은 검찰이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증거와 법리는 더 이상 검찰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 위에서만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증거가 충분해서 기소한다'고 결정했는데 나중에 증거 조작이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검찰의 기소 판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증거를 은폐했다는 게 드러나면, 검찰의 판단이 의심받는다.

이 구조에서는 기소권만으로 남용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원문에서 언급된 표현을 보면 '증거와 법리가 맞는데 기소를 안 한다? 그건 불가능하다. 반대로 증거 없이 기소한다? 그것도 불가능해진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만들거나 조작할 권한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겨진 것은 타 기관의 수사 결과를 받아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뿐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검찰이 격렬히 저항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항의 본질은 '권한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권한 남용 경로의 차단'이라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이 없으면 부실수사로 증거를 만들 수 없고, 조작과 은폐의 연쇄고리가 구조적으로 끊어진다. 기소권만 가지고는 그 모든 과정을 혼자 통제할 수 없다.


📌 원문 발췌

기소권만 남겨진 검찰은 그냥 기소 공무원일뿐입니다. 부정부패에 기소권을 남용하기 위해서는 부실수사 조작 은폐가 필수구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