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에 따르면, 도박으로 인한 이혼 이후 복잡해진 양육권·양육비 문제가 새로운 갈등을 낳고 있다.
글쓴이는 도박 중독으로 인해 전남편과 이혼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전남편은 사업자 대출과 집담보대출, 도박빚까지 떠안고 있었고, 글쓴이의 소유 집이 담보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전시어머니는 교육공무원 출신—빚 정리를 돕겠다고 나섰다. 대신 아이는 시댁에서 키우기로 하는 조건이었다. 글쓴이는 친정에 들어가 살면서 스트레스와 공황 증세로 회사를 그만두고 치료를 받았다. 주말에는 아이를 면접교섭하며 이혼 이후의 시간을 보냈다.
초기 양육비 협의는 흥미롭게도 글쓴이가 지급하는 쪽으로 정해졌다. 취업 후 월 50만원, 초등학교 입학 후 학원이 생기면 60만원,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80만원, 대학 학비는 별도로—단계별로 세밀하게 약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수년 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아이가 글쓴이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가 양육 주체로 변경되면서 전남편이 양육비를 내기로 합의가 역전됐다.
현재 아이는 초등학교에 다니며 주짓수, 영어, 수학 학원 3개를 다니고 있다. 협의된 기준에 따라 글쓴이는 전남편으로부터 월 60만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당사자 간 합의에 기초한 정상적인 절차였다.
문제는 전남편의 재혼 이후 생겼다. 새로운 배우자가 글쓴이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 직접 연락한 것. 그는 자신들도 아이가 있어 양육비 60만원은 과하다며, 앞으로 50만원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대가 제3자라는 점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난다.
양육비 협의는 원칙적으로 아이의 양육을 책임진 당사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당사자 간의 법적 합의다. 재혼 배우자는 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 만약 양육비 감액을 원한다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 절차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해 금액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식 방법이 아니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가 전남편과 전시댁에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당신의 배우자가 나한테 직접 연락해 양육비를 깎으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상황을 바로잡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친정부모도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글에 달린 댓글을 보면, 대다수가 글쓴이의 입장에 공감하는 반응이 나왔다. 양육비는 협의된 수준이 유지되어야 하며, 재혼 배우자의 형편이 글쓴이의 양육 계획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협의는 아이의 학원비를 반영한 가격이므로,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삭감하려는 것은 아이의 교육 기회를 침해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적으로 보면, 현재 상황을 서면으로 기록해 두고, 혹시 전남편이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깎으려 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확보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다는 조언들이 나왔다.
📌 원문 발췌
전남편 와이프가 본인들 애도 있어서 60은 과하고 앞으로도 쭉 50 받았으면 한다고 연락왔어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전남편과 전시댁에 말하려고 해요.
원본 출처: 네이트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