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중 법인을 몰래 설립했다는 사실이 법원 재판에서 새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번 사건의 판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음악 산업에서 전속계약이라는 게 있다. 레이블과 아티스트가 맺는 계약인데, 양쪽이 서로에게만 집중하겠다는 약속 같은 거다. 이 계약에는 항상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된다. 간단히 말해서 계약 기간 동안 같은 업계에서 다른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음반사와 계약한 가수라면, 그 기간에 다른 음반사에서 음반을 낼 수 없다. 다른 레이블과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다. 이건 상식적인 규칙처럼 보이지만, 실은 민법상 계약법으로 명확히 보호받는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계약 기간 중에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겉으로는 '사업 활동'일 수 있지만, 동종 업계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면 경업금지 조항을 회피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판사조차 '어이없어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 반응이 흥미로운 이유는, 법을 전공한 판사가 이 정도로 표현했다는 것이 얼마나 '상식 밖'인 행위인지를 드러낸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법적 감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계약 기간 중 동종 업계 법인 설립은 통상적인 법 상식 범위에서도 문제가 되는 행위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합법적 행위지만, '언제' '어디서' '왜' 설립했는지가 중요하다. 계약 기간 동안 같은 업계에서 법인을 세웠다면, 그건 기존 계약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

법적으로는 여러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기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또는 계약 해지, 추가 배상 등 민사 분쟁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 한 건의 사실이 얼마나 많은 법적 후폭풍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기존 분쟁은 추상적인 '계약 위반 주장'이 중심이었다. 누가 누구의 권리를 침해했다, 계약 조건을 어겼다 하는 식의 논쟁이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구체적인 법인 등기라는 '물리적 증거'가 나타났다. 등기부라는 공식 기록에 박힌 사실이므로, 누가 누구를 했다는 식의 말싸움이 아니다. 이것이 판결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추상적인 주장의 단계를 벗어나 구체적인 사건의 단계로 들어선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계약 기간 중 경업금지 의무를 '직접 위반'한 행위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 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음악 산업 전체의 계약 관행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만약 법원이 계약 기간 중 같은 업계에서의 법인 설립을 용인한다면, 경업금지 조항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반대로 이를 명확히 위반 행위로 판단한다면, 앞으로 계약 체결과 이행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 원문 발췌

상식적으로 계약 기간 중에는 동종 업계에서 경업 금지 등 조항들에 묶여 있는데 온갖 대한민국 민법상 계약법을 다 쌩까는 게 나오자 판사도 어이없어 하는듯

원본 출처: 루리웹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