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보면 검사들은 사건 수사 초기부터 참여한다. 필요하면 직접 수사도 나선다. 단순히 기소 권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의 수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함께 한다는 의미다.
이런 국제적 관례가 생긴 건 간단하다. 법 집행 기관의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걸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만으로는 사건이 은폐되거나 부실 처리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검사라는 '견제 장치'를 따로 두는 것이고, 이건 거의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고 지적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견제 장치들을 연달아 없애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다음 전건송치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불송치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확인할 수 있던 제도였다. 그리고 이제는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려고 한다고 본다.
이 세 가지는 별개의 장치가 아니다. 하나가 없어지면 다음 장치의 역할이 더 커진다. 수사지휘권이 없으면 전건송치로 부실 사건을 걸러내고, 그마저 없으면 보완수사권으로 피해자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다. 이 셋이 모두 사라지면 무엇이 경찰 수사를 견제할까.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한국에서는 매년 150만~180만 건의 형사사건이 발생한다. 대부분은 개인 간 분쟁인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사기, 폭행 같은 범죄부터 이웃 간의 금전 분쟁까지, 경찰이 1차 수사를 한다. 보완수사권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경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피해자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때, 검사가 한 번 더 들여다봐주는 장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고소를 취하당하거나, 수사가 빨리 종료되거나, 자신의 피해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느낀다. 그럴 때 검사에게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것. 보완수사권이 바로 그 길이었다.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장치였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역량을 강화하면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다. 타당해 보인다. 경찰의 전문성과 수사 능력을 높이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민생 사건은 어제오늘 생긴 문제가 아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생한다. 경찰 역량 강화는 중장기 과제인데, 그 사이에 생기는 피해는 누가 챙길 것인가. 이건 더 이상 제도 논쟁이 아니라 '지금의 피해자를 누가 보호하느냐'는 현실 문제가 된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역량 강화와 견제 장치 유지가 반드시 상충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오히려 함께 가야 하는 과제라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여지도 있다. 그럴 때 검사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라며 개입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득이지 손해가 아니라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의 견제와 협력이 결국 시민 보호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 원문 발췌
보완수사권은 적어도 시민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경찰도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고, 그럴 때 검사가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안전장치는 시민에게는 득이지 손해가 아닙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