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클리앙 커뮤니티 게시물을 단일 출처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고발장 원문 및 경찰 접수 여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시민단체 대표가 정당의 경선 준비 위원회 전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헌에서 정한 선거 방식을 경선 직전 기습 변경했다는 혐의다.
고발장의 핵심은 권한과 규칙의 충돌인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준비를 담당하는 실무 기구가 자신의 역할 범위를 넘어 정당의 헌법인 당헌 자체를 뒤집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규칙을 무시한 기습 결정
당헌에는 명확히 결선투표제를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1순위 투표에서 과반을 받지 못한 후보자들 중 1·2위를 상대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당규에도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완전히 다른 조항으로 구분해 두었다.
그런데 전준위가 기습 의결한 방식은 '선호투표'다. 투표자가 1·2·3순위를 한 번에 적고 개표 과정에서 차순위 표를 이전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도입하려면 당헌·당규를 먼저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무 총책임자는 불과 21일 전 국회 공식 브리핑에서 "결선투표를 시행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출마 예정자들과 130만 당원들은 당헌에 정한 규칙이 지켜질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 사이 전준위는 기습으로 방식을 바꿨고, 당원들의 신뢰는 흔들렸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고의성을 드러낸 발언
전준위 대변인은 이후 기자 브리핑에서 의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소급입법이 되어 법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이 규정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절차적 하자를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강행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동시에 근거 없는 가중치도 추가했다고 고발장은 지적한다. 특정 지역 대의원과 당원 투표에 5%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당규 어디에도 이런 조항은 없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표의 평등성을 침해하는 일방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존재하지 않은 의결을 내세우다
고발장은 전준위가 거짓 근거를 토대로 결정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한다. 일부 위원들이 "지난해 7월 당무위에서 이미 선호투표제가 의결됐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공식 결과 문서에는 '선호투표'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실무 담당자도 "당헌·당규상 결선투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했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준위는 태생적으로 당헌·당규를 초월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점이 고발의 또 다른 축인 것으로 보인다. 당대회 일정과 진행 방식 같은 준비 업무가 역할인 것으로 보인다. 선거 방식 자체를 바꿀 권한은 원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전준위가 당헌을 무시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정당 선거에서도 당헌은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게 고발의 핵심이라고 주장된다.
선호투표 vs 결선투표, 정치적 효과는 전혀 다르다
두 방식의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선거 결과에 직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 후 시간이 흐르며 당원 여론이 변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후보자 간 연대, 공개 토론, 추가 지지율 변동 등이 가능해진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호투표는 처음부터 순위를 매겨 한 번에 개표한다. 당원들이 실제 결선 국면에서 재판단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선거라도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경선을 앞두고 이 같은 규칙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출마자들은 당헌에 정한 규칙을 전제로 전략을 짰을 텐데, 갑자기 판을 뒤집은 셈이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당헌이 무력화되는 선례가 될 우려
이번 고발이 주목받는 이유는 정당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본다. 당헌·당규는 공식 규칙인 것으로 보인다. 그 규칙을 자신의 이익에 맞춰 뜻대로 해석하고 바꿀 수 있다면, 정당 내 공정한 절차라는 개념 자체가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기구의 기습 결정이 당 전체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경각심이 고발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원문 발췌
1순위 득표자가 과반에 미달할 시 1, 2위 후보자만을 두고 다시 투표소를 여는 '결선투표' 자리에, 등수를 매겨 표를 짜깁기하는 '선호투표'를 밀어 넣은 전준위의 결정은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원천 무효 행위입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