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위치를 옮기는 것만으로 본질적인 논란이 종료될까. 최근 법사위에서 전건송치를 형사소송법 밖에 두기로 한 결정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형식만 바뀌고 실질은 그대로'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공개된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건송치는 형소법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별도의 법안이나 시행령으로 작성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합동대응본부는 독립적인 법으로 구성하고, 약자보호를 위한 장치들은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 수준에서 마련한다고 한다. 겉보기에는 각 영역을 분리해 균형을 맞추려는 신중한 시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 온라인 게시글에서 제기되는 의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법조문이 어느 법에 위치하든 '전건송치의무'라는 실체가 살아남으면, 결국 다른 옷을 입은 같은 제도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 변화가 실질적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전건송치가 정확히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자. 이는 경찰이 수사를 완료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빠짐없이 넘겨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 제도는 오랫동안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 분리 원칙, 즉 경찰은 1차 수사만 하고 검찰은 기소 필요성 심사에만 집중한다는 원칙과 직접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마음대로 검토·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계획에서는 약자보호라는 명분 아래 특정 7가지 사안에 한해 이 의무를 도입한다고 한다. 명분 자체는 충분히 그럴듯해 보인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 한 게시글 작성자는 이것이 실제로는 검찰의 수사 단계 개입 여지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한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지킨다고 표면적으로 선언하면서도, 구멍을 남겨두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구멍의 확대 가능성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7개로 지정된 항목들은 시행령 개정 한두 줄만으로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법안이나 시행령에 '기타' 또는 '등' 같은 표현이 포함되면, 향후 언제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열린 구조가 완성된다. 7개가 어느 순간 70개가 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런 확대를 제어할 방법이 처음부터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이나 별도 시행규칙에는 확대를 원천 차단하는 조항이나 주기적 검토·축소 조항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여의도의 정치 논리와 부처 간 합의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조용히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의미다.
한 게시물에서는 이것을 '눈감고 아웅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한다. 대통령이 원한다는 약자보호라는 선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살려두는 구조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입법 방식이 계속 쌓이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원칙이 점진적으로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원문 발췌
누구나 인정하는 시대착오적인 '전건송치'라고 하는 것이 다른 법이든 규칙이든 시행령이든 '살아서 명문화'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7개가 언제 70개가 되고, '등'이 붙고 할 지 알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