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全件送致)'. 이 제도를 둘러싼 입법 경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익명 게시판 글쓴이가 최근 꺼낸 것은, 전건송치를 형사소송법 개정에 담지 않고 대신 7개의 개별 법안에 분산시켜 도입하려 한다는 의혹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내용의 정책이지만 담는 법률을 나눠 버리는 방식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편법'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글쓴이는 "당연히 안 하는 줄 알았는데"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입법 경로의 차이가 왜 문제인가

형사소송법, 경찰법, 검찰청법 같은 개별 법안의 개정으로 나뉠 경우, 한 가지 정책 변화가 국회 여러 상임위에서 각각 심의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법제사법위원회, 경찰법은 행정안전위원회, 검찰청법은 또 다른 위원회라는 식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형사소송법 하나에 전건송치를 명시하면 어떻게 될까. 같은 법안이 한 상임위 테이블에서만 논의되므로, 수사권과 기소권 배분이라는 핵심 쟁점이 집중 조명될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이 뭐냐"고 검색했을 때, 하나의 명확한 내용으로 만날 수 있다.

그런데 7개 법안에 같은 내용을 분산시키면, 정책의 전체 그림이 여러 곳에 흩어진다. 법안마다 다른 상임위, 다른 일정, 다른 담당자가 있으면 심의 과정의 가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를 "의도적으로 국민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지층 내에서도 나오는 우려

주목할 점은 반대 진영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지지층에서 이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런식으로 편법과 꼼수를 부려서 지지자들을 지치게 만드나요?"라는 글쓴이의 표현은, 정책의 방향에 동의하지만 밀어붙이는 방식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의미로 읽힌다.

보완수사 폐지와 전건송치는 경찰 수사권 강화, 검찰 기소권 재조정이라는 민감한 권한 배분 문제다. 이런 중요한 제도 개혁은 투명한 입법 절차만큼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게 지지층 일부의 우려로 읽힌다. 같은 정책이라도 깔끔한 형태로 제시하고 공식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과, 여러 법안에 흩어뜨려 각각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 설득의 차원에서 다르다는 논리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소식

다만 이는 현재로서는 '의혹' 또는 '루머'에 가깝다. 글쓴이 스스로 "이거 진짜 저만의 쓸데없는 기우 였으면 좋겠네요"라고 말했듯이, 공식 발표가 아닌 비공식 채널의 정보다. 정부나 국회가 실제로 어떤 입법 전략을 택할지는 아직 불명확하며, 향후 공식 발표 때 확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런 의혹 자체가 나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을수록, 정책 추진 방식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신뢰도가 떨어진다. 정책의 내용과 추진 방식이 모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지지층의 메시지로 보인다.


📌 원문 발췌

형사소송법에 넣는게 아니라 7개의 개별 법안으로 넣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정말이면... 왜 이런식으로 편법과 꼼수를 부려서 지지자들을 지치게 만드나요?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