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한곳에서 스크럽형 바디워시의 체험단 모집이 한창인 것으로 보인다. 유명 연예인과 남자 아이돌이 사용한다는 제품이라며 SNS에서도 화제라고 하면서 30명을 선발해 무료로 제공한다는 공고다. 신청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조건들이 있다는 게 특이하다.
[기본 정보]
***에서 판매 1위라고 알려진 이 제품은 부드러운 스크럽 입자와 보습 성분을 함께 담아 샤워만으로도 추가 로션을 바른 수준의 촉촉함을 준다는 게 주요 판매 포인트다. 신청 기간은 1012일, 당첨자 발표는 13일. 선정된 사람에게는 1617일 사이에 제품이 배송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간단, 후기는 복잡]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댓글로 "제품을 꼭 써보고 싶은 이유"를 남기기만 하면 된다. 당첨자는 문자로 개별 안내받는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한 이벤트처럼 느껴진다. 문제는 당첨 후부터다.
제품을 받은 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후기 작성인데, 마감은 26일까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조건들이 여럿인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 공정위 문구 필수] 후기 최상단에 "본 포스팅은 ***로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굵은 글씨나 색깔로 넣어야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건 단순한 형식 요구가 아니다. 광고성 후기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인데, 이를 빠뜨렸을 때 본인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 특정 표현 삽입] "유명 연예인과 남자 아이돌이 사용한 바로 그 제품"이라는 표현을 후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케팅 메시지를 강제하는 셈인데, 이를 어기면 성의 부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 사진 첨부] 제품 개봉 사진과 실제 사용 사진을 모두 담아야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이 없으면 후기로 인정 안 된다는 의미다.
[블랙리스트 등재 조건 — 가장 심각한 함정] 여기가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후기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이 자동 취소되고, 그 플랫폼의 향후 모든 이벤트에서 제외된다. 블랙리스트 등재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진 예상 범위인데, 문제는 그 다음인 것으로 보인다.
후기를 제출했어도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3~4줄짜리"라고 판단되면 역시 블랙리스트 대상이 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최 측이 "성의 있는"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로 평가 권한을 가진 셈인데, 이것은 분쟁의 소지가 크다.
사실상 이 구조는 조건부 계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후기 미제출은 블랙리스트, 제출해도 '평가자의 판단 기준'에 못 미치면 또 블랙리스트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무료 선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법적 문구 삽입, 특정 표현 포함, 사진 첨부, 최소 분량 이상의 성의 있는 내용까지 모두 만족해야만 획득하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하다.
[또 다른 조건]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이벤트 목적으로만 쓰고 기한 내에 파기된다고 했지만, 댓글과 후기는 마케팅 콘텐츠로 2차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것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추가 혜택] 정성스러운 후기로 평가받은 2명을 뽑아 ***상품권 5만원씩을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8월 초 발표 예정인데, 이것도 주최 측의 평가 기준에 합격했을 때만 가능하다.
무료로 보이는 제품도 공정위 규정에 맞춘 법적 문구 삽입, 필수 이미지 포함, 최소 분량 이상의 성의 있는 후기 작성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벼운 증정이 아니라 일종의 조건부 거래에 가까우니, 신청 전에 이 모든 조건을 정말로 수행할 수 있을지 미리 점검해보는 게 낫다.
📌 원문 발췌
후기 미작성/미제출 시 향후 이벤트 당첨제외됨 (블랙리스트에 등재됨).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3~4줄 짜리 후기는 기준 미달로 판단하여 블랙리스트에 등재됨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