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 전원이 피고발인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당헌과 당규를 위반했다는 법적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일 고발장이 접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내부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옮겨갈 국면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발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것은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도입하려던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절차 문제다. 선거 방식 자체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규칙을 어기면서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헌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당대표 선출 방식을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30일 전까지 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규칙의 취지는 당원들이 투표 방식을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할 시간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고발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선호투표제 도입이 이 30일 규칙을 위반한 채 추진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규칙 위반 여부와 시한 초과 문제가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고발을 주도하는 측에서는 두 가지 법령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형법 제314조 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를 주요 혐의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당법 제49조 3호의 '당대표경선 등의 자유방해죄'(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를 예비적 혐의로 준비 중이라는 지적이 있다.
두 법령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고 법조인들이 분석하고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기만이나 강압으로 업무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반면, 정당법상 경선 자유방해죄는 정당의 선거·선출 과정 자체를 불공정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다룬다는 것으로 보인다. 고발인 측이 두 법령을 병행하려는 이유는 법적 근거를 다층화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명분을 강화하려는 전술로 보인다는 관찰도 나오고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시간의 문제다. 전당대회는 8월 17일로 예정되어 있고, 고발 접수는 내일인 만큼 검찰의 신속한 대응과 수사 진행 속도가 당권 정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혹시 수사 결과가 전당대회 전에 나올 경우 후보자들의 출마 자격이나 투표 절차 자체에도 법적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부 분쟁을 넘어 법정에서 정당성을 다투는 형태로 확대되는 만큼, 당 내 권력 구조와 향후 정치 일정, 나아가 국정 운영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원문 발췌
*** 전준위 위원장•*** 대변인 등 전준위 위원 전원 피고발인 선정, 내일 고발 예정.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 강행 관련, *** 당헌·당규 중대위반.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