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한 의원의 라디오 발언이 법의 심판 대상이 됐다. 지난 6월 29일, 의원은 *** 라디오에 출연해 경선 유력 후보가 특정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시민단체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 8월 중순의 당대표 전당대회까지 한 달여 남은 시점이었다.
발언의 핵심은 '장례식 불참'이었다. 하지만 당측은 다른 기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2009년 5월 당시, 중국 출장 중이던 그가 서거 소식을 접한 즉시 귀국했고, ***마을로 달려가 조문·영결식·노제를 모두 참석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언론 보도, 현장 증언, 사진 기록이 남아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이 커지자 30일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그 내용을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첫 관계자는 '당일 본 기억이 없어서'라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30년 경력의 정치인이자 법률가가 기사 한 줄도 확인하지 않고 기억만으로 상대를 공격했다고 평가된다. 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결과를 예상하면서도 행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사과문의 뒷부분이 더 주목된다. '정동영계', 'FTA 반대 선봉' 같은 표현이 다시 등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자, 이번엔 상대 후보의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다른 각도에서 공격하는 구조로 읽힌다는 평가가 있다.
여기서 당내 정치의 민감한 지점이 드러난다. 당대표를 결정하는 경선에서 '전 대통령과의 거리'는 당원 표심을 흔드는 가장 예민한 상징 코드로 작동해 왔다. 의원의 발언과 사과문은 결국 경선 상대 후보를 '배척당한 인물'로 낙인찍으려는 정치적 공세로 읽히고 있다.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는 이를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 확인의 의무를 짓밟은 무책임'이자 '경선이라는 민주주의의 축제를 가짜뉴스로 얼룩지게 만드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이 갖는 또 다른 의미도 있다. 고발 자체가 여론전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경선을 남앞두고 시민단체 명의의 고발장과 함께 상세한 반박 자료가 공개된다면, 당원들의 표심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즉, 법적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여론의 판단이 형성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과정 자체가 당내 여론과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하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 기억에만 의존한 발언이 얼마나 빠르게 '사실'처럼 전파되는지, 그리고 그 반박도, 고발도 모두 정치 캠프의 전술이 되어버린다는 현실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당일 본 기억이 없어서 장례식에 못 왔다고 말했다고 변명한 후, 사과문에서는 다시 저격의 총구를 들이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