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기소의견 범위를 초과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런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 "이미 있는" 두 가지 법적 도구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의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 통제를 위해 애초에 설계된 공수처

첫 번째는 공직자수사처(공수처)다. 고위 공직자와 검사를 포함한 법조인의 비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이라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독립적 수사 기관을 두자는 것이 그 핵심 취지였다고 알려진다. 도입 과정에서도 "검찰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는 메커니즘"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는 보도들이 있다.

그런데 한 글쓴이는 현재의 보완수사권 논쟁이 정확히 이 기관을 활용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검사가 권한을 초과 행사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때, 이를 독립적인 시각에서 판단할 조직이 이미 존재한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제도나 개편을 모색하기 전에, 이미 설계된 기구가 정말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지부터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권 남용을 형사처벌하는 법왜곡죄

두 번째 도구는 법왜곡죄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을 왜곡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겠다는 법이 이미 통과·시행 중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 조항이 애초에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현재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찰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두 제도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한 커뮤니티 글쓴이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나 기소관의 보완수사권 행사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공수처로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한계선을 명문화한 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독립 기관이 나서는 구조다. 두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논리다.

공론장에서 점점 사라지는 기존 도구들

그런데 현재 벌어지는 현실은 다르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루는 기사, 언론 논평, 정치권 발언에서 공수처와 법왜곡죄를 적극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마치 이미 만들어둔 제도는 외면한 채, 새로운 해결책만 추구하려는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글쓴이는 이를 "꿔다놓은 보릿자루"라는 비유로 표현했는데, 설계 과정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완성한 도구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활용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한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새것 만들기 전에 있는 것부터 활용해보자

새로운 제도나 개편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미디어 관심도 측면에서 더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차치해 두자. 한 커뮤니티 글쓴이가 던진 질문의 핵심은 단순하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물론 가치 있지만, 이미 있는 도구를 먼저 제대로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정말로 검사 통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조직인지, 법왜곡죄가 정말로 작동 불가능한 법률인지를 점검하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그런데 그럴려고 만들어놓은게 공수처 아닌가요? 그리고 법왜곡죄도 이미 통과해 놓지 않았습니까? 새로운걸 만드는것도 좋지만, 일단 있는걸 활용해보는건 어떨지 생각해 봤네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