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일. 검찰청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날까지 남은 일수다. 그 자리에 공소청과 수사청이 문을 여는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기사를 보다 보면 "검찰 해체"라는 표현도 흔하지만, 실상은 조직 재편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검사와 검경의 책임 구분, 기소 권한의 재설정, 수사권의 범위 재조정, 인력 배치, 직급 체계 등 수백 개에 달하는 세부 조항이 따라야 한다.

그런데 입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쓴이는 지난 20년을 기준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 정부 시절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거론됐고, 여러 정치 진영에서 이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워왔다면, 지금쯤은 입법의 95% 정도가 완성되어 있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현실은 어떤가. 공소청과 수사청의 분리라는 대원칙과 "기소·수사 분리"라는 구호 정도만 반복될 뿐, 두 기관에 각각 몇 명의 인력을 배치할 것인지, 어떤 직급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인지, 중복되는 수사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입법 문서로 남아야 할 세부 사항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의원들은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결단을 재촉하는 모습만 보인다.

이는 입법부의 역할 방기로도 읽힌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생길 법적 공백을 메우려면, 해당 조직법이나 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데, 그 작업은 차 놓고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처리해주기만을 바라는 구도다. 하지만 대통령은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 현 대통령은 ***와 달리 법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보다는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스타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할 일은 명확하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라"는 요구가 아니라,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뒤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보완하는 법안을 세워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조항을 촘촘하게 정리하고, 현장에서 충돌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입법부가 일을 덜어내고 행정부에 떠넘기는 형태로는 제도 전환이 부드럽게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다.

20년을 외친 개혁이 이제 97일 남짓 남은 시점에서 진짜 준비는 뭐가 되어 있는가. 기획 문서는, 시행령은, 관계 법령 개정안은 어디 있는가. 한 네티즌의 표현을 빌리면 "느린 준비"라기보다는 "준비의 부재에 가까운 상태"라는 평가도 있다. 의도된 지연인지, 단순 무능인지, 입법부의 역할 회피인지는 개별 판단이겠지만, 시간만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결단만 재촉하는 방식이 지속되면 제도 시행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 원문 발췌

지금 검찰개혁에 목매고 있는 의원들중에 누구하나 입법세부사항에 대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보입니다. 당장 97일 후면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수사청 시대가 열린다는데, 20년간 검찰개혁하자고 했으면 이시점엔 95%완성된 법률이 있어야 정상이 아닐까 합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