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중앙수사청)의 10월 출범을 앞둔 지금, 기본이 되어야 할 법적 근거가 여전히 정비되지 않는 상황이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계획상 공소청이 10월로 전환되면서 검찰 내부의 특수부를 통합한 중수청이 독립 기관으로 출범한다. 중수청은 그동안 검찰 내부에 분산되어 있던 조직폭력, 마약, 강력범죄, 경제금융범죄 등을 일원화하고, 일반 경찰이 아닌 별도의 전문 수사 기관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한국형 FBI'라고 불리는 체계다.
문제는 새로운 기관으로 출발하려면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의 권한, 수사 절차, 사건 송치 기준, 다른 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정부가 이 개정안을 아예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개인적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정부가 자신의 정책 기초안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은 기본적 책임인데, 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인 민주당도 상황이 복잡하다. 신임 대표 선출이 진행 중이고, 대표 선출 이후 당 내 의제 정리가 이뤄진다. 이 과정을 거치면 8월∼9월 즈음에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 출범까지 이제 4∼5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논의를 거쳐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필연적으로 입법 과정이 성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더욱 문제인 것은 한국에서 신설 사법기관이 이런 식으로 출범한 사례가 이미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경우, 출범 초기부터 권한 범위가 불분명해 검찰과 갈등을 겪었다. 국가수사본부도 경찰청과의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수년간 실질적 기능을 못 하다시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기관은 결국 출범 수년 후에나 역할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정상화되었다. 기관 신설과 근거 법령이 동시에 정비되지 않으면 실무 공백에서 실제 수사가 마비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이 비슷한 경로를 밟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형사소송법이 중수청의 수사 개시 요건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면, 현장에서는 '이 사건을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매번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한다. 영장 청구 절차가 애매하면 실제 수사 진행이 지연된다. 수사 완료 후 기소 단계에서도 검찰과 중수청 간의 역할 불명확으로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신설 기관은 법적 공방에 발목이 잡혀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는 이러한 상황을 보며 "선한 의지나 파이팅만으로 뭐든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도 설계에는 기술과 현실성이 필요한데, 그것이 결여된 상태에서 기관만 만드는 방식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다.
📌 원문 발췌
정부는 아예 형사사법안 제출안하겠다 하며 책임감을 아예 상실해버렸고, 민주당은 대표 선출때문에 정신없어서 신임대표 선출후 8-9월안에 형소법 마무리할 것 같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