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한국 수사 체계의 전환점이었다. 그간 검사가 강하게 행사해온 수사 지휘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경찰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개혁의 취지였다. 수사권 분리를 통해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5년이 흐르면서 현장 수사관들은 "이상은 높지만 현실은 공백 투성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는 비유가 있다. 한 Clien 게시판 글에서는 수사 절차를 'PPT 업무'에 빗댔다. 자료를 만드는 경찰, 그를 발표하는 검사, 발표 내용을 평가하는 판사가 각각 따로 역할을 한다면, 사건의 상황을 공유하지 못한 채 일이 진행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정보 단절로 인한 조율 비용이 누적되고, 그것이 사건 진행 속도는 물론 수사 품질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권의 존치, 폐지, 혹은 협조권으로의 전환이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각각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살펴보면, 단순한 '증감 문제'가 아니라 수사 구조 전체의 재설계를 요구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이것이 검사의 수사 지휘 기능을 본격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본다. 개혁의 원칙을 가장 철저히 따르는 방안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검사가 단순한 사항의 보완을 요청하려 해도 경찰에 공식 의뢰를 해야 하고, 피드백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특히 빠른 진행이 필요한 사건들은 절차상 구조적 지연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 중요한 부분은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통제할 권한이 불명확해진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적 증거 수집이 발생할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제가 약화된다. 또한 불송치(기소하지 않기로 판단) 이전에 필요한 추가 수사 지시 기능이 제약되면서,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기 앞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보장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절충안으로 제시되는 보완수사요청권(협조권) 전환은 법적 절차를 더 명확히 한다는 이점이 있다고 평가된다. 협조 기준이 명문화되면 권한 간 충돌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실 수사 현장에서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실질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요청받은 경찰 입장에서는 각각의 협조 항목을 일일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절차가 많아질수록 시간이 걸리는데, 특히 속행이 필요한 사건(수사 결과를 빨리 내야 하는 사건)에서는 이 지연이 사건 해결까지의 기간을 상당히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법적 절차가 명확해진다고 해서 실질적인 정보 공유나 협력 체계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더 극단적인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소기관 제도 자체를 현행처럼 검찰에만 두기보다는 경찰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보 단절 상황에서 현행 개혁 틀로는 검경 간 실질적 조율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사 현장의 문제가 단순히 권한 조정의 차원을 넘어 제도 설계 전체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인식에 가깝다.
여기서 원문 글쓴이의 표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가 논쟁을 가르는 지점이 된다. 모든 제도에는 부작용이 있고, 개혁 과정에서 권력 남용의 가능성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점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 그렇다면 그 가능성 때문에 개혁의 방향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개혁이 만든 공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수사 현실과 법제도의 괴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라는 실질적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보완수사권 논쟁은 결국 이상적 개혁과 현실적 수사 체계 사이에서 길을 찾는 과정이라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보완수사권 존치하면 남용 가능성 당연히 있죠.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는 말이 왜 ***의 입에서 나올까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