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8조 제2항. 잘 알려지진 않지만 현행 헌법의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로 꼽힌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의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조항이 왜 들어갔을까? 단순한 이유로 보인다. 한 명의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늘리거나 1회 한정이라는 중임 제한을 풀기 위해 헌법을 자기 손으로 고쳐버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많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뜯어고치는 행위—그걸 원천에서 봉쇄하려는 장치라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 익명 커뮤니티 사용자가 지적한 시나리오는 이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잡해 보이지만, 두 단계로 나뉜다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1단계: 헌법 개정 요건을 먼저 낮춘다
현재 한국 헌법은 '경성헌법'으로 불린다. 개정이 어렵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그 뒤 국민투표로도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높은 문턱이 현직 대통령의 자의적인 헌법 개조를 현실적으로 제약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만약 먼저 헌법 개정 절차 자체를 쉽게 만드는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예컨대 국민투표 없이 국회 의결만으로 개헌이 가능하도록 '연성헌법'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 헌법도 여전히 현재의 개정 요건에 묶여 있지만, 한 번 연성헌법 체계로 전환되는 순간 그다음부터의 개정은 훨씬 수월해진다는 이론인 것으로 보인다. 128조 제2항은 "현직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현재의 헌법 체계 아래에서의 제약이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2단계: 128조를 지우고 권력구조를 개편한다
첫 번째 개헌으로 연성헌법이 되었다는 시나리오 하에서, 이제 헌법 개정은 '매우 쉬워진다'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두 번째 개헌을 한다.
이번에는 헌법 제128조 제2항 자체를 삭제한다. 그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관계자도 임기 연장이나 중임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셈이라는 추론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같은 새로운 권력구조로 개편한다. 겉으로는 "권력 구조 개선"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 두 단계의 연결고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현직 대통령은 이 새로운 헌법 아래에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1회 한정이라는 제약을 풀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추론인 것으로 보인다. 128조가 없으니까.
물론 이 시나리오는 현실의 많은 변수를 전제로 한다. 국회에서 2차 개헌을 연달아 통과시켜야 하고, 첫 번째 개헌 과정에서 여론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이런 술책에 능한 세력이 있을 텐데, 검찰 수사권 같은 장애물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확히는, 그런 권력 게임이 벌어진다면 사법부·검찰도 변수라는 뜻으로 읽힌다.
헌법 제128조가 왜 설계되었고, 그걸 우회하려면 어떤 '기술적 조건'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한국 헌법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문서인지, 그리고 동시에 그 설계를 우회할 여지가 이론상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런 헌법학적 논의가 익명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나눠진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대목이라는 평가도 있다.
📌 원문 발췌
헌법 개정이 쉽도록 연성헌법으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의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