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에서는 최근 정부의 보완수사권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기준이 부재한 것을 핵심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과 경찰 사이의 보완수사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된다. 검찰이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 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같은 사건에 대해 무제한으로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일정 횟수나 범위로 제한되는가. 이런 기준선이 정부 정책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단계마다 계속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면, 경찰의 실무 부담은 가늠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방치되면 운용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과 권력의 남용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번째 문제는 경찰의 대응 권한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경찰이 거부할 수 있는가. 거부했을 때 어떤 법적 절차나 제재가 따르는가 하는 점도 모호하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요구하면 무조건 응해야 하는 의무 관계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거부 가능한 권한인지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 규정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검경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경찰이 일방적 부담을 지게 될 위험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 번째는 검찰 자신의 책임 문제다. 만약 검사가 경찰의 수사 거부에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엉성한 기소장을 작성하거나 사건을 부실 처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규정도 부재하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의도적으로 태업을 하거나 부실 처리를 했을 때, 이를 견제하고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책임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 능력 부족"을 언론에 공개하며 프레임을 짜려고 할 때, 경찰이 맞설 제도적 반론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건당사자들은 국가 기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소송 진행이 지연되고, 사건 처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책임의 주체가 불명확해진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
결국 핵심은 이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소한의 보완수사권 유지'라는 기조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운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선들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 요구 횟수의 상한선은 무엇인가. 경찰의 거부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거부했을 때의 절차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검찰의 부실 처리나 태업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디인가. 이런 질문들이 답변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본 규정들이 없으면 제도는 종이 위의 원칙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 실무에서의 공백과 불명확성은 고스란히 사건 당사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 담겨 있다. 특정 인물이나 정파의 "검찰이 다르다"는 선언만으로는 제도적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 조직의 구성원이 바뀌면 그 신뢰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무제한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한가? 아니면 횟수제한이 있는가? 요구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가? 아니면 거부해도 문제 없는가?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