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시대의 폭력적 진압은 수십 년 전의 일이 되었다. 그렇다면 현대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을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진 한 시민의 질문이 이 시대의 구조적 딜레마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현장에서 불법 집회에 대한 현행범 체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질서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이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공권력의 실질적 기능이 상실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현상이 특정 진영의 시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위에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법률적으로는 명확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경찰에게 불법 집회의 해산 명령 권한과 현행범 체포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주장이나 권고가 아닌, 법적 효력을 가진 공식 권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런 간극이 생기는 걸까?
지적되는 바에 따르면, 개별 경찰관의 '책임 부담'이 핵심적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체포나 진압을 단행할 때, 그 경찰관은 나중에 시민 고소, 민사소송, 형사 고소 등 다양한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동일한 행동도 '과잉 진압'인지 '정당한 공권력 행사'인지는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고, 개별 경찰관이 그 판단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현장 대응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조치가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즉각적인 조치를 망설이게 만든다는 의미다.
그 결과 경찰은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면 패가망신을 당한다'는 식의 경고와 엄포만 발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집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고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 시위대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고를 하나의 의례적 절차로 받아들이기 쉽고, 실제로 단속될 가능성이 낮다면 법의 실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점차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현상이 정치적 진영과 무관하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측의 시위이든, 어떤 주제의 집회이든 동일하게 현행범 체포나 질서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특정 세력에 대한 편파적 대응이 아니라 공권력 자체의 기능 부전을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 집행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법치주의 자체가 훼손된다는 점에서, 이는 진영을 초월한 공통의 문제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법적 권한이 실제 집행으로 연결되지 않는지에 대한 진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해당 질문의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과잉 진압도 아니고, 전면 무대응도 아닌 '정상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지려면, 단순히 경찰이 더 강경해져야 한다거나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이분법적 처방이 아니라, 법적 판단 기준의 명확화, 현장 경찰관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강화, 그리고 공권력 신뢰 재구축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원문 발췌
공권력들의 진압 방식이 시위대들 현행범 체포나 정리도 못하면 이게 공권력 맞습니까? 그게 어느진영 누가 시위하든 마찬가지구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