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이 직면한 현실적 고민이 있다. 남친이 성인 이후 번 돈을 거의 다 아버지가 가져갔고, 최근 또 수백만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으로 부모와의 연을 완전히 끊게 된 상황. 아버지의 채무 규모가 불명확한 가운데 결혼을 진행해도 될지, 그렇다면 어떤 법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지 불안해하고 있다는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흔히 드는 걱정이 "남편의 부채는 나도 물려받는 건 아닐까?"라는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개인의 기존 빚은 결혼 상대방과 무관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남친이 이미 진 빚이나 앞으로 개인적으로 지는 빚은 아내의 재산이나 신용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상속 국면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는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며, 부모의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부모의 채무가 현실화되면서 새로운 배우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라고 지적된다.

상속포기는 배우자 부모가 사망한 후,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향후 그 시점에서의 의사 표현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배우자는 부모의 모든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게 된다는 반응이 주류다. 신용카드 빚, 대출금, 연대보증 같은 채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인데, 부모의 재산 중 집이나 자동차 같은 것도 함께 포기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지는 방식이라고 전해진다. 부모가 1억 원의 빚과 5천만 원의 재산을 남겼다면, 5천만 원의 재산을 상속받되 나머지 5천만 원의 빚은 개인 자산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부모 사망 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상속받을 만한 자산이 있을 경우 그것을 보호하면서도 과도한 채무로부터는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부 커플들이 고려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혼인신고를 미루고 사실혼 상태로 생활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혼인신고 여부와 법정상속인 지위는 별개라는 점이 중요하다. 배우자 선택은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자동 상속인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병원비 결정, 주거지 이전 등 일상의 법적 문제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되며, 앞으로 자녀가 생길 경우 그 자녀도 법적 보호가 불완전해진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배우자 부모의 채무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사망 후 3개월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라는 반응이 주류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 시점이 올 때까지 준비 자세를 갖춰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된다. 부모의 재산 상황 파악, 주요 채무자 확인, 사망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 유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절차를 미리 숙지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필요시 가정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는 평가가 있다.


📌 원문 발췌

남친은 성인 이후 번 돈을 거의 다 아버지가 가져갔고, 최근 또 수백만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으로 부모와의 연을 완전히 끊게 됐다. 아버지의 채무 규모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원본 출처: 네이트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