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쉽게 마주치는 공유킥보드 이용자들의 모습이 점점 더 '무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탑승하는 모습,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탑승하는 광경, 차가 다니는 차도를 헤치며 역주행하는 광경, 인도를 마치 자신의 길인 양 질주하는 모습,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 사이사이로 탑승한 상태로 지나가는 사례 등이 빈번하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차도에서 자동차처럼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움직이는 라이더까지 있다는 현장 보고가 나오고 있다.
반납 에티켓도 형편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도의 한복판에 킥보드를 세워두고 떠나가는 일, 횡단보도 출입구 정중앙에 거치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 타인의 집 입구나 주택가 주차장에 무단으로 반납하는 일들이 '아주 환타스틱하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는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무겁고 부피가 큰 기기인 만큼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이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타인의 공간을 침범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현행 법체계에는 이런 무법 운행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운전면허 소유가 의무이고 헬멧 착용도 법적으로 명시된 요건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간극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제도 설계 자체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공유킥보드 시장은 2020년대 초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급속도로 확산됐으나, 이용자 교육, 단속 인프라, 주차 구역 지정 등 후속 제도가 사실상 미완성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규제를 푸는 속도에 비해 현장의 법 집행과 시설 개선이 따라가지 못한 탓이라는 지적이며, 이 구조적 공백이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관행을 고착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세 주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용자는 법규와 에티켓을 이행할 책임을 자각해야 하고, 킥보드 업체는 앱 내 안전 교육과 이용 규칙 강화를 통해 스스로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지자체와 경찰은 현장 단속을 실질화하고 주차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편의성 확보를 중시하는 현 체계에서 이런 요구들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반납도 인도 한가운데 반납, 횡단보도 출입구 한가운데 반납, 남의집 입구나 주차장에 반납 등등. 킥보드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고 법규와 에티켓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키면서 타는 라이더 찾아보기 정말정말 어렵다.
원본 출처: 네이트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