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법으로 자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 검찰청법의 구조를 짚어봐야 한다는 관찰이 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되며, 중요한 점은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해임권이 없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임명권은 있지만 해임권은 없다는 이 이중 구조 때문에,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경로는 징계 절차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가 검찰총장 자리를 장기간 비운 채로 두는 현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관찰이 있다. 임명권만으로는 원하는 인물을 강제로 자리에서 내릴 수 없으므로, 합의 없이는 공백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제시된다.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미임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도적 장벽 때문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징계 절차는 그래서 검찰총장을 압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가 되어왔다고 알려진다. 과거 그 절차가 진행되었을 때, 정직 2개월이라는 현직 총장에 대한 징계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역사에서 유례가 드물다고 평가되는 이 조치도,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징계에 그쳤다는 점이 주목된다. 명예를 중시하는 총장직의 특성상, 이 같은 징계안도 실질적으로는 '나가라'는 신호와 비슷한 의미였을 수 있다는 관찰이 있다.

다만 그 이후의 진행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있다. 법원이 해당 총장을 지지하면서, 징계 조치를 합법적으로 무력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제시된다. 법원의 결정이 임명권자의 의도를 제약하게 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서 합법적으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경로 자체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는 관찰이 있다.

한편 과거의 발언 중 '해당 총장은 ***관계자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표현이 회자되곤 한다. 이 발언의 본뜻이 왜곡되었다는 지적이 제시된다. 그것이 특정 인물을 편든다거나 다른 인물을 배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찰총장이 정치 활동을 자제하라는 뜻이었다는 해석이 있다. 이 같은 맥락을 간과하고 해당 발언을 정치적 책임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명 책임과 해임 불가능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시된다. 누군가를 임명한 책임은 당연히 임명권자에게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바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명한 사람을 나중에 자리에서 내릴 권한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그 이후의 전개를 당사자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논리가 있다.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 정부가 검찰총장 자리를 비운 채로 두는 일도 결국 같은 딜레마의 반복으로 보인다는 관찰이 있다. 임명권이 있으면서도 쉽게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은, 임명 이후의 통제 불가능성이 얼마나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보여준다는 설명이 제시된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모르는 채 비판하는 것은, 실제 구조를 외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원문 발췌

***가 올린 징계안을 재가한 사람도 ***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면 안 됩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