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을 때의 대표와의 대화 기록인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기본 퇴직 통보 기간인 30일을 기준으로 생각했으나, 대표는 계약서에 명시된 60일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께"와 해외출장 항공권 취소에 따른 손해 청구를 언급했고, 이것이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협박 발언의 경계]
대표의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께"라는 발언이 협박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다. 형법상 협박죄는 명백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알려진다. 이 대화에서 대표의 발언은 구체적인 해악을 명시하지 않은 채 모호한 위협 형태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맥락상 항공권 취소 손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정도 발언이 형법상 '협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심리적 강요 또는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볼 여지는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사용자가 피용자의 정당한 퇴직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계약 조항을 근거로 더 긴 기간을 강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계약서 60일 vs 근로기준법 30일]
대표가 강조한 "계약서상 60일" 조항이 법적 효력을 갖는지도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가 퇴직을 신청할 때 30일의 예고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정 기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정한 계약은 법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즉, 계약서에 60일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령이 상위에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상당히 견고한 편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가 불리한 계약 조항을 내세워도 30일 후 퇴직 의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항공권 취소 손해배상 문제]
대표가 제시한 "해외출장 항공권 취소에 따른 손해" 청구 가능성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의 핵심은 누가 항공권 취소를 지시했는지다. 근로자가 지적한 대로 대표가 "관리팀 차장에게 비행기 취소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면, 그 손해는 근로자에게 귀책되기 어렵다는 평가다. 다시 말해, 사용자의 지시로 인한 손해를 피용자가 보상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만약 대표가 이를 근거로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법적 청구를 진행한다면, 부당한 처우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고려할 만한 조치들이 있다. 우선 대화 내용을 음성 등으로 기록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퇴직 의사를 서면(이메일이나 공식 문서)으로 명확히 재확인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용노동부나 근로기준감시관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 넷째, 만약 손해배상 청구나 추가 협박이 발생하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합의하거나 대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향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조언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7월 말까지 해. 그 전까지 만약에 오케이 안하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께. 지금 해외출장 비행기 취소한거부터 거기에 대한 손해를.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