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의 투명성을 짚은 한 커뮤니티 게시글이 눈길을 끈다. 이 글은 경찰 수사 절차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문제들을 하나씩 분석한다. 단순한 개별 사건의 실수가 아니라 제도 설계 자체에 있는 허점이라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관할지'라는 원칙이 만드는 문제
경찰 수사에서 '관할지'는 핵심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어느 경찰서가 담당할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관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원칙 때문에 내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경찰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주도하면, 그 과정에서 견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의제기도 같은 곳에서 한다
여기서 구조적 맹점이 드러난다. 피해자나 고소인이 경찰의 판단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해도, 같은 관할지 경찰서가 재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문제가 있다. 게시글 작성자는 이의제기가 다른 관서에서 진행되어야 진정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봤다. 같은 조직이 자신들의 결정을 쉽게 뒤집을 리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유를 모른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경찰이 '불송치'(검찰 송치 거부)를 결정해도, 피해자가 그 이유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가 왜 그 지점에서 멈췄는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피해자는 불송치 이유를 모르면서도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사건기록을 보기도 어렵다
법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나 수사 방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기록을 제대로 못 보면 이의제기 근거를 어떻게 준비할까.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투명성이 높으면 다툼이 줄어들까?
흥미로운 역설이 게시글에 담겨 있다. 경찰이 불송치 근거를 상세히 공개하고 사건기록을 충분히 공개한다면 어떨까. 오히려 불필요한 이의제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찰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왜 사건이 그 지점에서 멈췄는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면, 굳이 다시 문제 제기를 할 필요를 덜 느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투명성 자체가 신뢰를 높이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 가도 기록을 못 본다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사건기록을 볼 수 있을지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의견서가 정식 기록에 남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 의견서는 기록되지만, 피해자 본인이 쓴 것은 무시되는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의 개선책
게시글 작성자가 제안한 조치들을 정리하면, 우선 불송치 결정 근거를 충분히 공개하고 의무화해야 한다. 피해자의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으로 하되,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지게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기록 열람을 판사의 재량이 아닌 의무로 바꿔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구조적 개선이 없다면,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 원문 발췌
경찰에게는 관할지를 따지는게 수사의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곧 경찰 문제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나 고소인도 왜 그런 결정이 나왔는지 알아야 이의제기를 하든 말든 하는겁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