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직원을 때린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그 사장의 가족으로, 폭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도움을 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의 시작은 단순해 보인다. 회사 탕비실에 비치된 라면 같은 물품을 직원이 계속 집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운동선수 출신으로 체격이 좋은 사장이 이에 분노해 직원을 때렸다는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이를 한 번의 사고로 표현했고,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됐다. 피해 직원의 신고 이후 조사에서 사장이 '지금껏 직원들을 여러 번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진술까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 이 상황을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자신들이 아는 아버지는 사업을 꾸려나가는 성실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직원을 반복적으로 때린다는 게 그들의 인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흔히 일어나는 오류다. 가족 내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외부인들이 자주 지적하는 바다. 특히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는 사장의 권력이 더욱 절대적이 될 수 있다.
온라인 반응은 가족의 입장과는 반대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댓글들은 "사업장이 작을수록 권력 관계가 더 심하다", "라면 때문에 직원을 때린다는 게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같은 질문들로 가득하다. 하나 중요한 법적 구조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상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폭행이 성립하지 않을까? 아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형법상 폭행죄는 동등하게 성립한다. 다른 사람의 신체에 부당한 접촉이나 타격을 가하면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든 형법상 폭행죄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쟁점은 라면이 과연 폭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원이 라면을 가져간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다. 하지만 이것이 폭행이라는 형사 범죄를 정당화하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이를 '자력 구제'라고 부르는데,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통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에서 나온 "지금껏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진술의 무게가 여기서 드러난다. 이는 이번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반복되어온 권력 관계의 일부일 가능성을 높인다. 상습성이 입증되면 처벌 수준도 달라진다. 결국 법원은 이를 "라면 때문의 우발적 충동"이 아니라 "직장 내 약자에 대한 상습적 폭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온라인 관찰자들의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또 다른 질문이 있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폐쇄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에는 한국인 직원 외에 외국인도 2명 있었다고 했는데, 이들이 언어·신분 문제로 더욱 취약했을 수 있다. 한 직원의 용기 있는 신고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댓글 중 "이런 사업장이 전국에 몇 개나 될까"라는 의문도 보인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투명성과 감시 체계가 더 약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직원이 탕비실에 있는 라면을 집에 계속 가져가자 아버지가 직원을 때렸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아버지가 지금껏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원본 출처: 네이트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