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한 직장인이 면접 과정에서 세후 310만 원의 월급을 제시받고 '알겠다'는 구두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오늘 계약서를 받아본 결과 연봉이 4,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에 공포감을 느껴 인터넷에서 연봉 계산을 확인해보니 4,300만 원이어도 세후 310만 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같은 일이 이전 직장에서도 반복되었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문제의 구조】 이 사건은 개인 협상 역량의 부족 같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급여 협상 문화에서 흔히 발생하는 구조적 간극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면접에서 '세후 얼마'를 협상할 때와 최종 계약서에 기재되는 '세전 연봉'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이 둘이 자주 혼용된다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면접 담당자가 지급 가능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받고 싶은 실제 입금액을 기준으로 요청할 수도 있지만, 최종 계약서는 항상 세전 기본급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더 복잡한 것은 노무사의 역할인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 작성을 담당하는 노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이익보다는 회사가 제시한 기준을 먼저 반영하는 구조가 되기 쉽다는 것으로 보인다.
【세후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낮은 이유】 연봉 4,200만 원이 세후 310만 원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공제 구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본급에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소득세 등이 일괄적으로 공제되는데, 이때 피부양자 수(특히 4인 가족 기준), 신용카드 사용 내역, 기부금 여부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제 세후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같은 4,200만 원 연봉이라도 A씨는 세후 280만 원, B씨는 세후 300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면접에서 '세후 310'이 가능하다는 언급을 받았다면, 그것은 특정한 가정(예: 부양가족 2명, 신용카드 혜택 최대 활용 등)을 전제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반복되는 이유】 같은 직장에서 두 번 이상 경험했다는 것은, 이것이 개인적 실수라기보다는 한국 직장 문화의 관행임을 시사한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서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무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면접 당시의 구두 합의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회사가 제시한 연봉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
【자기 보호 방법】 이를 방지하려면 면접 단계에서부터 세전 연봉과 세후 예상 실수령액을 동시에 명시하고, 합의 내용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두는 것이 필수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 서명 전에는 반드시 자신이 직접 공제액을 계산해보거나, 해당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합의 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특약 사항'으로 첨가하거나, 계약 전 회사와의 이메일 기록을 남겨 추후 분쟁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 원문 발췌
면접 때 세후 310만 원으로 제시했고 오케이를 받았는데, 계약서는 연봉 4,200만 원이었다. 인터넷을 보니 4,300만 원이어도 세후 310이 안 된다고 한다.
원본 출처: dc-sal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