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부동산 중개사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들이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조직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긴 회원을 제명하는 등 시장 카르텔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6월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목회 운영진들은 내부 윤리규정에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회원 중개업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공동중개를 진행한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 다음 날 윤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즉시 제명 처분을 단행했다는 점이 포착됐다. 이후 후임 회장 C씨와 총무 B씨도 다수의 회원 업소를 직접 방문해 비회원과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했으며, 이를 어기면 회원 간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친목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비회원 중개업소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구조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업계 내 유사 사건과 구별되는 점은, 가담자들이 위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은닉한 흔적이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친목회 내부 윤리규정 서류는 복사나 촬영이 금지되었으며, 회장이 단독으로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들에게는 규정 내용을 전자 문서나 서면이 아닌 구두 또는 일시적 열람 방식으로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특정 요일 단체 휴무 지정, 수수료 인하 금지 공지 등 추가적인 부당 영업 제한 행위도 함께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회원 중개업소들은 공동중개 과정에서 수차례 거래를 거절당하는 등 직접적인 영업 침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역설적으로 친목회 회원 업소들도 제재 우려에 따른 심리적 압박 속에서 중개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제와 통제는 결국 소비자의 매물 선택권과 중개 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지적된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9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광역 단위의 공조 체계가 확대됨에 따라, 유사한 형태의 친목회 카르텔에 대한 연쇄 수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에는 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방을 악용해 아파트 매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시 소재 아파트 단지 소유자 6명이 적발된 바 있어,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 추진이 가시화되는 중인 것으로 지적된다.
📌 원문 발췌
내부 윤리규정에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제명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
원문 첨부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