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은 2026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 국회의원과 여러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일베 금지법(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의 배경 — 왜 이런 법이 필요한가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특정 사건의 희생자들, 유명인, 심지어 현직 공직자까지 향한 조롱과 혐오 표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전 대통령 등을 향한 반복적인 모욕이 단순한 악성 댓글을 넘어, 집단적 폭력이자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혐오 표현이 마치 게임처럼 소비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합니다.
현재의 법적 사각지대
이러한 혐오 표현이 단순 콘텐츠로 소비되며 조회수, 광고 수익화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과 개정 예정인 정보통신망법만으로는 이런 조직적 혐오를 충분히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이 법적 사각지대로 언급됐습니다. 플랫폼 운영자들이 악성 콘텐츠를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회수 확대를 방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베 금지법' 주요 내용 — 어떻게 달라질까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겨냥한 모욕, 조롱, 비하 정보를 '불법 정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단순 악성 댓글 수준이 아닌 조직적 혐오를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 다만 정당한 정치적 비판, 언론 보도, 예술 활동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혐오 정보의 유통을 알면서도 방치할 경우, 즉시 삭제, 접속 차단,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합니다.
•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는 물론이고, 반복 적발 시 사이트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강제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 혐오 표현을 방치하는 플랫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혐오 없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드디어! 일베 금지법이라는 게 생긴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그동안 온라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법이 실제로 얼마나 잘 시행될지가 관건일 것 같네요.
📌 참고 자료 요약
클리앙 모두의공원 게시글에 따르면, 2026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 국회의원과 416재단·5·18기념재단 등이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전 대통령 등을 향한 온라인 혐오 표현이 단순 악성 댓글을 넘어 집단적 폭력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점과 ▲현행 정보통신망법만으로는 수익 창출과 연결된 조직적 혐오 콘텐츠를 충분히 규율하기 어렵다는 법적 사각지대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