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단순한 삼권분립 체제가 아니라,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감사원 등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추가된 고도화된 권력분립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원칙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삼권분립이란 권력을 세 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법부(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행정부(대통령·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는 곳이며, 사법부(법원)는 법으로 판단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권력을 나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곳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 독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관위는 어느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법원도 선관위에 대해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성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실수하면 책임은 선관위에 있습니다. 끝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사과는 논리적으로 이상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A회사가 실수를 저질렀는데 B회사의 사장이 나서서 사과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책임은 권한이 있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버스기사가 난폭운전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에 이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각각의 책임기관에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할 권한은 선관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실수에 대한 책임도 선관위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선관위를 직접 운영할 권한이 없으므로, 책임도 없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극우 엘리트들은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입니다. 극우들이 이러한 주장에 놀아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사과할 이유가 애초에 없는데 억지로 사과하면, 투표하지 못한 사람들의 유감 정도만 나올 뿐입니다. 오히려 선관위의 책임을 흐리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대통령의 사과란 원래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질서를 흔드는 것입니다. 헌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 원문 발췌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되 선관위·헌법재판소·감사원 등 독립 헌법기관이 추가된 권력분립 체제로 운영됨 삼권분립 : 권력 세개로 쪼갬 입법부 (국회) → 법 만드는 곳 행정부 (대통령·정부) → 법 집행하는 곳 사법부 (법원) → 법으로 판단하는 곳 왜 쪼개냐? 한 곳에 권력 몰리면 독재 되니까 위에서 말했듯이, 선관위는 어디 소속도 아님 헌법기관이면서 독립기관임 대통령도, 국회도, 법원도 선관위한테 이렇게 해라 못 함. 선관위 실수 -> 선관위 책임임 끝 대통령 사과가 오히려 논리적으로 이상한거라고.. A회사가 실수했는데 B회사 사장이 사과함? 책임은 권한이 있는 곳에 따라가는 거임 버스기사가 난폭운전했어 → 대통령이 사과힘? 학교 급식에 이물질 나왔어 → 대통령이 사과함? 선관위 운영할 권한 →
원본 출처: 더쿠 핫
원문 첨부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