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니는 직장 동료를 통해 한문철이 광고하는 보험사에 가입했는데, 정말 후회하고 있다.
올해 1월 11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국도를 주행하다가 앞차 이상으로 오후 6시 20분경 1차로에서 급정거하게 된 것. 비상등을 켜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긴급출동을 불렀다. 그 다음 휴대폰 불빛으로 안전유도를 하던 중 후방에서 차량이 추돌해 버렸다.
당시 내가 운전했던 차는 지인의 포터를 빌려서 몰고 있었다. 나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으로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해도 보장받는" 옵션을 선택했었다. 당연히 이런 경우도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나온 답변이 정말 황당했다. 특약 약관에 "운전 중일 때만 보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차에서 내려 안전조치를 한 것은 "운전 중"이 아니라며 보험 적용을 거부해 버린 것이다. 어이가 없어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답변도 별로였다.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면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다.
지금 상대방 보험사에서 구상권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게 끝나면 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할 예정이다. 다행인 것은 모든 증거자료가 있다는 점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들이 충분해서 과실 비율도 10~20%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혹시 이 보험사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재계약할 때 다른 보험사로 갈아탈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이 회사는 보험처리를 해주려 하지 않는다. 유명 연예인이 광고한다고 해서 보험사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다.
📌 원문 발췌
DB손해보험 나도 DB손해보험 사용중인데 26년 1월 11일에 교통사고가 있었음 국도 주행중 차량 이상으로 18시20분경에 1차로에서 차가 급정거 함 비상등 점등 후 경찰 신고 및 긴급출동 부른 후 휴대폰 불빛으로 안전유도 중 후방에서 차량이 추돌함 내가 운전한 차는 지인 포터를 빌려서 운전했었고 나는 운전자 보험 가입 할 때 특약으로 다른사람 차 운전해도 보장 받는 특약 보험을 가입함 근데 보험사에서 특약보험 약관 중 " 운전 중 " 일때만 보장 받을 수 있다며 내가 차에서 내려서 안전조치를 한건 " 운전 중 " 이 아니라면서 보험 적용을 거부했고 해당 내용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했는데도 계약서 상에서는 문제가 없어서 소송으로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음, 상대방 보험사에서 구상권 민사소송 진행중 이고 끝나는
원본 출처: 루리웹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