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현행 헌법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헌법 개정 과정에서 부칙(적용 시기)에 특례를 삽입하면 법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는 여야의 고도의 정치적 합의와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법제처 관계자도 국정감사 발언에서 "국민이 결단하면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순수하게 법률적 관점에서의 해석입니다.
현재 여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개헌 논의 전에 현직 대통령이 먼저 연임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이죠. 이는 헌법 조항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신뢰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온라인에서 "헌법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글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현행 헌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개헌 과정에서 부칙 조항을 통해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일 뿐입니다.
만약 여야가 합의한다면 국민투표 통과 확률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는 연임이나 중임을 지금 당장 해야 하는가의 정치적 찬반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순수하게 법률적 관점에서만 보면, 개헌을 통해 부칙에 특례를 명기하는 방식으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원문 발췌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 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헌법상으로는 불가능하나, 헌법 개정 과정에서 부칙(적용 시기) 특례를 넣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고도의 정치적합의와 국민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법제처장도 국정감사 발언에서 "국민이 결단하면 개헌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도 가능하다 한적도 있고. 국민의힘 입장은 그래서 개헌 관련 이재명 대통령한테 먼저 연임 안한다는 약속부터 하라고 한거고요. 밑에 헌법 때문에 불가능하다 어쩌다란 글이 있길래. 개헌시 부칙으로 넣으면 가능은 하다는점. 내란당의 합의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 뿐입니다. 여야 합의가 있다면 국민투표는 통과되겠죠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