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혐오 표현 규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고인 전 대통령, 세월호 참사 등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한 혐오 표현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번 지시가 단순히 특정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혐오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욕설, 인신공격, 집단 괴롭힘, 특정 집단 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가 적발될 경우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제 사례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방지법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을 통해 소셜미디어 업체들에게 혐오 게시물 즉시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형법 제130조로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선동을 형사 처벌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의 헤이트스피치법이나 독일의 혐오 표현 규제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법적 규제 방안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대통령도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혐오 사이트 폐쇄 규정이 입법화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어느 수준의 혐오까지 처벌할 것인지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李대통령 던진 '혐오 규제'…온라인사이트 폐쇄 규정 입법화 주목 | 뉴스1 李대통령 "혐오 사이트 폐쇄·과징금 공론화 필요"…국무회의 논의 전망 日 '헤이트스피치'·獨 '네트워크법'처럼…"사이트 폐쇄 규정 입법 가능" 日 '헤이트스피치'·獨 '혐오 규제'처럼…"사이트 폐쇄 규정 입법 가능"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5·18 민주화운동, 노 전 대통령, 세월호 참사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혐오 표현을 지적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 방지법, 형법·네트워크집행법을 통한 독일의 혐오표현 규제처럼 우리나라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