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 아르바이트 중 개인 휴대전화가 업무 도중 파손된 근로자의 사연인 것으로 보인다. 업무 지시에 따라 바코드를 인식하고 재고를 정리하다 휴대전화를 놓쳤고, 수리비로 41만 원이 청구됐다.
당시는 오후 9시경,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있던 상태에서 바코드를 찍고 손님에게 상품을 건네는 과정이었다.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화면이 깨졌다. 순간의 일이었다.
업주 측의 대응은 명확하다. "파손 순간이 CCTV에 직접 촬영되지 않았으므로 업무 중 발생한 일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한다. 다른 정황은 논의하지 않고, 추가 소통도 없는 상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업무상 손해배상이나 근로재해 분쟁에서 법원이나 노동청은 반드시 '파손이 일어나는 정확한 순간의 영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대신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흩어진 증거들을 시간 순서대로 엮을 때, 그 연결이 충분히 합리적이면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현재 피해자가 이미 손에 쥔 증거는 세 가지다.
첫째, 파손 이전의 업무 수행 장면인 것으로 보인다. CCTV에는 이 근로자가 개인 휴대전화로 바코드를 인식하고, 재고를 확인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이 남아 있다. 휴대전화는 개인 편의가 아니라 업주의 업무 지시에 따른 필수 도구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영상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파손 직후의 앱 마비와 업무 불가 상태다. 터치가 되지 않는 휴대전화로는 퇴근 도장을 찍는 업무 앱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근로자가 담당자에게 "퇴근 처리를 대신 해달라"고 요청했고, 담당자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것은 담당자 자신이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현장에서 인정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파손의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건 직후 현장에서의 처리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와 담당자가 함께 휴대전화의 손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이 사고가 업무와 무관했다면, 담당자가 손상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 처리까지 대신해줄 이유가 있을까. 당시의 대응 자체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는 행동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세 가지를 시간 순서대로 엮으면 이런 흐름이 된다: (1) 업무 지시에 따른 휴대전화 사용 → (2) 업무 도중 파손 발생 → (3) 현장 담당자의 파손 인정 및 업무 불가 처리. 이 연결고리는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만든다. 법적으로는 '업무 기인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조합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의 방향은 두 가지다. 첫째, 경찰 동행 하에 CCTV 전체를 열람해서 위의 세 가지 정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둘째,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 내용(카톡, 문자, 이메일, 통화 기록)을 정리한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업주가 '증거 없음'만 반복할 때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행동으로 압력을 넣는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 원문 발췌
업무 지시에 따라 개인 휴대전화로 바코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져 파손됐고, 수리비는 약 41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담당자는 파손 장면이 직접 촬영된 CCTV가 없다며 업무 중 발생한 파손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본 출처: 네이트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