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이 글은 네이트판 커뮤니티 단일 게시물(보호자 1인 진술)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집도의 부재·CCTV 미작동 등 병원 귀책 관련 주장은 병원 공식 입장이나 경찰 수사 기록 등 독립 출처로 교차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검내반 교정술이라고 들어봤나? 속눈썹이 눈 쪽으로 자라 각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선천적 질환을 수술로 교정하는 시술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에서 '흔한 수술', '돌도 안 지난 아기도 한다'는 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부모 입장에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매년 많은 소아과와 안과에서 시행하는 일상적인 수술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7개월(약 2세)된 딸을 둔 한 보호자도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10월 2일 ***지역의 한 안과병원에 딸을 입원시키고, 안검내반 교정 수술을 받도록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병원 대표원장과 친분도 있었다. 당연히 안전하고 필요한 수술이리라 믿었다.

11시 3분, 딸아이는 보호자의 팔을 떠나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보호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로부터 18분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오래 영향을 미칠지.

간호 기록에 남은 타임라인이 사건의 경과를 담아냈다. 11시 5분 수술실 입실, 11시 15분 마취 약물 투여, 11시 21분 산소포화도 저하와 청색증 발현, 심박동이 감지되지 않아 CPR 시작. 11시 26분 119 신고. 11시 21분, 어린아이의 심장이 멈췄다.

그 순간 엄마는 수술실 밖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카톡을 남편에게 타이핑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술실에서 화내는 소리가 들려. 불안한데." 같은 시간, 딸은 CPR을 받고 있었다. 그 무서운 사실은 훨씬 뒤에야 알게 됐다.

왜 보호자는 이 위험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의료 현장에서 소아 전신마취는 체중과 연령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절차다. 특히 10kg 미만의 저체중 아동은 마취 깊이 조절과 기도 관리가 까다로워진다. 수술 당일 딸의 체중은 9.85kg였다. 10kg을 채우지 못했지만 병원은 전신마취 진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호자가 이를 우려해 묻자, 마취과 의사는 문제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이후 보호자와 마취의나 집도의는 대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 소아 전신마취 수술에서 마취과와 집도의는 마취 유도 단계부터 동시에 수술실에 있어야 한다는 게 권장되는 절차다. 수술의 안전성을 위한 기본 장치다. 그런데 사고 발생 당시 수술실 안에는 마취 의사만 있었고, 집도의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기록이 남았다. 집도의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채로 어린아이는 마취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셈인 것으로 보인다.

보호자는 마취 동안 '수술 가이드 그림'이 얼굴에 그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다시 본 딸의 얼굴은 깨끗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수술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긴급 이송. ***지역의 한 대학병원 소아중환자실로 전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사의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다.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고, 동공 반응이 없다. 식물인간 상태이거나 뇌사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단은 미루어졌다. CT를 찍어야 하는데, 아이의 상태가 촬영을 견디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 입원, 일요일이 되어서야 응급 CT를 촬영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공휴일이었다. 판독은 화요일까지 기다려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흘이 걸렸다. 아이의 정확한 병명을 아는 데 나흘이.

법적 절차도 엉켰다. 119에서 '사망건'으로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호자는 의료사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해줄 거라 기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담당 경사는 어려운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가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고소장 없이는 정식 입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증거 수집은 보호자 몫이 되었다. CCTV 영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병원이 남긴 기록에는 보호자가 촬영 동의를 했다고 나와 있었다. 그런데 카메라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무기록과 수술 장비 기록이라도 압수할 수 있을까? 경찰은 영장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무엇을 압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검찰 폐지로 영장 청구 절차도 불명확하다는 답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기관마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수술 병원에서 보낸 의무기록을 손에 들고 보호자는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료를 정리하고, 사건의 경과를 글로 남기는 과정은 지옥 같았을 거다. 밥도, 잠도 제대로 못 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병원은 한 가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취과 의사가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떤 실수인지, 왜 집도의가 부재했는지, CCTV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진실이 밝혀질지도, 아이가 회복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보호자는 기다리고 있다.


📌 원문 발췌

간호기록에는 11시 5분 수술실 입실, 11시 15분 마취과 오더로 약물 투여, 11시 21분 산소포화도 저하와 청색증, 심박동이 잡히지 않아 CPR 시작, 11시 26분 119 신고로 적혀 있습니다.

원본 출처: 네이트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