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초반, 한 정치 사건이 사법부와 검찰, 언론의 교집합 속에서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 전 총리의 뇌물 혐의 사건이 그것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수사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금까지 언급되고 있다.

사건에서 주목할 점 중 하나는 *** 검사가 보인 '이례적인' 추징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영치금(보석금)이라는 개념을 모를 독자를 위해 설명하자면, 이는 피의자가 재판 과정에서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맡기는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형사 집행 실무에서 이 영치금의 환수는 통상 사건의 최종 판결 후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영치금 250만 원까지도 집요하게 환수를 신청했다고 한다. 이는 극히 드문 사례로,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을 낳는다.

사건의 실제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있다. 익명 커뮤니티 글에서 인용된 한 진술인의 비망록이 바로 그것으로 보인다. 비망록이란 개인이 기억을 위해 작성하는 기록물인데, 이 경우 재판 과정에서 직접 증거로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진술인은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다.

비망록에 기록된 내용은 충격적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이 진술인을 반복적으로 소환하며 진술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73차례에 걸친 소환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5건의 조서가 작성되었다고 한다. 단순히 횟수만 많은 것이 아니었다. 비망록에 따르면, 진술의 구체적 내용—특히 금액 등의 수치—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반복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나아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시험'처럼 진술 내용을 정확히 반복하도록 요구받았다는 표현도 남아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협력적인 진술을 할 때마다 특별 식사가 제공되었다는 기록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진술 확보 과정이 얼마나 구조적이고 계획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비망록에서는 스스로를 '검찰의 강아지'라고 표현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시에 *** 전 총리에 대한 깊은 죄책감도 드러냈다고 비망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자신이 강요된 진술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진술인의 비망록에 남겨진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다. 초기 소환 당시, *** 전 총리가 아닌 다른 정치인들에게 간 로비 자금(약 6억 원)의 이야기를 검사에게 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진술은 공식 조서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비망록에는 명확한 답이 없지만, 검사들이 원하는 방향의 진술만 기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게 한다.

선거 시점과 수사 시점이 맞물려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2010년 6월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 진술인은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서 자신의 진술이 선거 전략으로 활용되는 것을 깨달았다고 비망록에 기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거짓 진술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진술인은 검사에게 보도 중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비망록 기록에 따르면, 약 730건에 달하는 언론 보도가 계속 쏟아졌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 흥미로운 기록은, 검찰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동시에 거짓 진술 내용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이 비망록에 남아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비망록에는 심지어 검사가 웃으며 "이 진술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언급했다는 기록까지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과 언론이 선거 시점에 맞춰 협력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국 법정에서의 전개는 극적이었다. 진술인은 법정 증인석에서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 자신이 강요된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따라 *** 전 총리의 사건은 반전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는 다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진술인의 거짓 진술 강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결과는 역으로 흘렀던 것으로 보인다.

비망록에 기록된 내용들—73차의 소환, 특식 제공, 숫자 맞추기, 그리고 선거 지지율 분석—은 사건 수사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드문 문서다. 이는 검찰과 언론의 관계, 선거 시점에서의 수사 집중도, 그리고 진술 확보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 원문 발췌

73차례 소환으로 5건의 조서를 작성하고, 협력적인 진술에 특식을 제공했다. 또한 자신을 검찰의 강아지라고 표현하며 *** 전 총리에 대한 죄책감을 드러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