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서 공직 경험 21년의 전직 공무원이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다.

공소청 직제안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이 정책안의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 대통령이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수정 보완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실무 담당진이 대통령을 모르고 입법예고까지 진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었다. 글쓴이는 절차상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에서 시행령(대통령령)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는 명확히 정해져 있다. 우선 입법 계획을 수립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1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 계획서는 "그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시행령의 경우 최고 책임자인 ***의 결재가 요건이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즉, 입법예고 같은 대외 공개 단계보다 훨씬 이전에, 초안 작성 시점부터 ***의 승인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절차를 따라가보면, 2단계 사전 협의 및 영향평가 과정에서는 법제처, 예산 담당 부처, 관련 기관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비용을 추계하고, 부패·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거친다. 3단계 입법예고(단축 가능)를 거친 후, 4단계에서는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해 심의회 심의를 한다. 이 단계에서도 기관장이 직접 참석해 최종안을 확정한다. 마지막 5단계 의결(국무회의)에서 공식화된다.

이 구조의 핵심은 초기 단계부터 ***가 결재를 하게 된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이 부재관계자 같은 대리인이 결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도, "사전 또는 사후에 따로 보고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절차상으로든 보고 체계상으로든 최고 책임자가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2단계 협의 과정에서 관여하는 기관들도 눈여겨볼 만하다. 법제처, 예산부처, 법무부, 행안부, 검찰개혁태스크포스 등이 이 과정에 포함된다. 이 모든 기관과 부서가 동시에 "몰랐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들이 정말로 모두 모르고서 정책이 입법예고된 것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는 의미라는 결론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가 내린 최종 판단은 두 가지 경우만 남는다는 것이었다. 첫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초안 단계부터 ***이 개입했으므로 '몰랐을 리 없다.' 둘째, 정말로 ***이 몰랐다면 절차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든 "최고 책임자가 전혀 몰랐을 가능성"은 절차적으로 배제된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 논리의 배경에는 정부 입법의 책임 추적 체계가 있다. 누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결정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다층적인 결재와 보고 체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방식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 주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절차 자체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입법 체계의 기계적 구조로서의 절차를 강조하느냐, 그 안에서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나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입법계획 수립 및 초안 작성(계획서는 필히 그 기관의 장(시행령은 ***, 규칙은 총리 또는 장관)의 결재가 필수).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며 1번에서 바로 ***이 결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