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특정 고인을 조롱한 콘텐츠의 혐오 여부 판단을 미루고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 개정 이후 적용된 첫 심의 사건에서 규제 기관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개정된 방송통신심의규정에 따라 심의받았다. 해당 콘텐츠의 사회적 영향력과 표현 방식을 두고 위원회 내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해당 표현이 미치는 해악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혐오표현'이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개념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결과는 개정법의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법률이 혐오표현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위원회의 자율 판단에 위임한 탓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해악", "표현의 자유", "대상의 위상(고인 vs 생존인물)" 등 여러 변수를 균형 있게 평가할 틀이 부재한 상태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 보류 결정 자체가 상징하는 바는 무겁다. 규제 기관이 스스로 기준의 공백을 인정한 순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논쟁이 있어서 미뤘다'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법체계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고백에 가깝다. 이는 개정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의결 보류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악이 명확한데도 미루다니 규제기관의 무책임"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기준 없이 규제하는 것보다는 신중한 선택",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혐오의 정의와 경계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반응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교착 상태가 계속된다면 유사한 사건이 계속 제기될 때마다 같은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혐오표현의 정의, 위반 기준, 대상별·상황별 예외 조건 등이 사전에 정립되지 않으면, 각 사건마다 위원회의 판단이 일관성 없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의결 보류는 결국 '판단 기준을 먼저 정하고 와야 한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규제의 명확성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법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야 할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결 보류라는 선택은 한편으로는 성급한 판단을 피한 신중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관이 자신의 책무를 일단 미루었다는 평가도 있다.


📌 원문 발췌

법 개정 후 심의 받았지만 결론 못 내리고 보류됐다. 위원회는 '사회적 해악 크지만 혐오표현인가 판단 필요'라는 입장을 보였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